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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7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1. 피고들은 제주시 M 전 1,640㎡에 대한 별지 상속 지분 표의 ‘ 지분’ 란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가. 피고 D, E, F, G, H, I, J, K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2626 [공유물분할]
주문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327 [운송료]
주문1. 원고에게,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116,30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무변론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70795 [공사대금]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3265 [손해배상(기)]
주문1. 원고 A에게,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7946 [토지인도]
주문1. 피고는,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482㎡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귀포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2759 [손해배상(기)]
주문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60,000,000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2020. 3. 2...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들과 피고 파산 관재인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3353 [기타(금전)]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전주지방법원 2021.05.04 2018가단14467 [손해배상(기)]
주문원고에게,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6,874,670원,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G 지상 연립주택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40,000,000원, 기간을 2015.
춘천지방법원 2021.05.04 2018가단56288 [손해배상(의)]
주문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331,0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1. 5. 4. 까지는 연...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2012. 2. 12. 경 좌측 발뒤꿈치를 다친 후 2014. 2. 14. 경 피고 강원 대학교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좌측 발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5.04 2018가단22215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대한민국이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 6737호로 공탁된...이유1. 기초사실가.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F, G( 병합), H( 병합) 호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2017. 3. 2.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86 [사해행위취소]
주문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2. 17. 체결한 상속재산...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준비 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7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1. 피고들은 제주시 M 전 1,640㎡에 대한 별지 상속 지분 표의 ‘ 지분’ 란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가. 피고 D, E, F, G, H, I, J, K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2626 [공유물분할]
주문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327 [운송료]
주문1. 원고에게,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116,30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법령의 적용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무변론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70795 [공사대금]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이유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3265 [손해배상(기)]
주문1. 원고 A에게,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7946 [토지인도]
주문1. 피고는,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482㎡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귀포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2759 [손해배상(기)]
주문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60,000,000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2020. 3. 2...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들과 피고 파산 관재인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3353 [기타(금전)]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주간 인기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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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 (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소득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변경가능 여부(적극)[3]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등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자진 납부기한[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3] 근로소득만 있어 종합소득세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협의취득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2]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소송이 끝나는 대로 재감정한 가격'으로 약정한 경우, 그 대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야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2.선고 2012노88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사건 2012노8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피고인A항소인쌍방검사강세현(기소), 조홍용(공판)변호인변호사 B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2. 선고 2012고정992 판결판결선고2013. 5. 2.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징발재산환매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존속기간나. 위 “가”항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390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토지의 임차인이 그 지상에 건축한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지상건물의 시가산정방법 판결요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 의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토지의 여러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금액이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법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2]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3] 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4]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사문서위조]
판시사항 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나.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누345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
전문 원 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4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변론종결 2006.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4. 전원회의 의
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갑"에 대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되고 이를 "을"이 불하하여 그 이전등기를 거쳐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역시 이전등기도 마쳤으나 그 후"갑"에 대한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의당 위 "을"과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 될 것이지만 그 뒤 "병"이 다시 "갑"으로부터 매수하고 아울러 위 "병"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이를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당해세라고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확인]
판시사항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구 토지조사령 (1912.8.13. 제령 제2호) 제9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소득처분에 근거한 갑종근로소득세징수처분에 있어 처분사유의 변경가능 여부(적극)[3]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추인할 수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인지, 아니면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인지 여부(=공소제기의 조건에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예외사유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된 토지등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정체술 또는 이른바 카이로 프락틱이 의료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으로 질병의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형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고인이 한국생활정체교정체육협회 부산지부를 설치하여 위 지부 사무실을 찾아오는 환자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임금지급등]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다.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39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