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5.04 2018가단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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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26,874,670원,

나.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6.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G 지상 연립주택 H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40,000,000원, 기간을 2015. 12. 18.부터 2017. 1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채권 최고액을 125,000,000원으로 하는 I 조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고, 이에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자, 피고 B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신탁자인 피고 C, 소외 망 D( 이하 피고 B, C, 망 D를 함께 칭할 때 ‘ 피고 B 등’ 이라 한다) 는 원고에게 ‘ 임대차 보증금을 지불하면 위 근저당권 최고액 125,000,000원 중 75,000,000원의 채무만 남기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겠다’ 고 약속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등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12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 등은 위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I 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전주지방법원 J로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 절차에서 I 조합이 매각대금 160,000,000원 중 115,329,267원을 배당 받았고, 원고는 확정 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잔액 40,860,735원만을 배당 받았다.

라.

원고의 고소로 피고 B 등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받는 보증금 중 일부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보증금 140,000,000원을 편 취한 혐의로 기소( 망 D는 기소된 후인 2019.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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