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2759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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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60,000,000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 2020. 3.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들과 피고 파산 관재인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1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8호 증, 갑 제 13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15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는,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피고 E은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C과 피고 E은 2014. 3. 경 혼인하였다가 2020. 2. 4. 이혼한 사이인데,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 과 2017. 1. 23. 접수 제 8874호로 2016.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부부간으로 2019. 9. 경 가족이 동거할 목적의 임대주택을 찾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 E은 2019. 9. 6. 원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C으로, 임차인을 원고 A로, 임대차 보증금을 19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19. 9. 16.에, 잔 금 130,000,000원은 2019. 11. 8.에 각 지급 )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11. 8.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라.

원고

A은 C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F) 로 2019. 9.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0,000,000원을, 2019. 9.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도금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그런 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체결한 것이었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도 피고 E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라 한다), 피고 E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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