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1.05.04 2018가단5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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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331,011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1. 5. 4.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2. 경 좌측 발뒤꿈치를 다친 후 2014. 2. 14. 경 피고 강원 대학교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좌측 발뒤꿈치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X-ray 검사 결과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17. 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아킬레스건 재건 술( 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수술 후 5일이 지난 2014. 2. 22. 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2, 3일에 한번 가까운 병원에서 소독 치료를 받고 2014. 3. 14.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4. 경 수술 부위의 소독을 위해 피고 B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B은 수술 부위를 소독해 주고 아미노 글 리코 사이드 계열의 항생 제인 네 틸 마이신을 투여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2. 24. 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수술 부위에 소독 치료를 하였는데, 처음 내원한

2. 24. 수술 부위가 습 윤상태 (wound: wet) 임을 확인하였고, 2014. 3. 3. 경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 (discharge, 진물이나 고름) 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3. 7. 경 원고에게 네 틸 마이신 항생제 정맥 투여 외에 경구용 항생제인 세파 클 러 캡슐을 추가로 처방하였는데, 삼출물이 감소 (discharge : decreased) 하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3. 10. 경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 (discharge ) 이 여전히 확인되고 피부 결손 (skin defect) 을 보이자 습 윤 드레싱( 소 독, rec wet dressing) 을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수술 부위에서 통증과 열감 그리고 삼출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2014. 3. 14. 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부위의 감염을 확인하고 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고, 항생제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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