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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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5 내지 21, 23 내지 25, 을 제 1호 증, 을 제 4호 증, 을 제 6호 증의 1, 2, 을 제 9호 증, 을 제 10호 증의 1, 을 제 1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4호 증의 6, 11, 14, 2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자간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 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5 부동산은 원고 A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A는 2017. 8. 14. 피고 C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차임을 연 6,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8. 15.부터 2024. 8. 15.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 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ㆍ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임 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 차임 액에 달하거나, 제 3 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 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 임차인이 창고를 지을 시 주인의 허락 후 짓는다.

토지 형질변경 시 주인의 허락을 요한다.

보증금은 계약 만기 후 원상 복구 안할 시 임대인이 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다.

피고 C의 동거인인 피고 D은 원고들 및 서귀포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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