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327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327

  • 링크 복사하기
[운송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116,30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무변론 판결)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