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은 공동하여 116,306,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