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482㎡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귀포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서귀포시 D 대 96㎡ 및 그 지상 시멘트 블록 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84.3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 2 도면 표시 ‘ 나’ 부분 14㎡( 이하 ‘ 이 사건 계쟁건물’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건물의 처마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 토지를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의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여 주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자신은 원고 측과 사이에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9. 12.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이 사건 계쟁건물이 차지한 면적 (14 ㎡) 을 매매대금 39,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측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 5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