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5.04 2018가단22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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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대한민국이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 6737호로 공탁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F, G( 병합), H( 병합) 호로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2017. 3. 2. 근저 당권 자인 피고 C에 대하여 547,933,4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배당 순위 채권자 배당금 배당 이유 9 C( 추심권 자 피고 D) 160,000,000원 근저당권 자 10 C 387,933,443원 근저 당권자

나. 한편 배당 기일에서 소외 I, J 등이 위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에 대하여 이의 등을 제기하자, 집행법원은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 6737호로 피고 C에 대한 배당 액 547,933,443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 보조 참가인은 원고의 채권자로 원고의 위 배당금 청구채권 중 160,000,000원( 위 배당 표상 9 순위 배당금 청구권 )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카 단 86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7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17. 2. 14. 피고 C 와 피고 C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받는 배당금 채권( 또는 공탁금 수령 청구권) 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2. 15. 집행법원에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2017. 2. 16. 위 양도 통지가 집행법원에 도달하였다.

② 한편 피고 D은 2017. 2. 28.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타 채 51104호로 채무자를 피고 C, 제 3 채무 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 C에 대한 배당금채권 중 16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2017. 2. 28. 위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③ 위와 같이 피고 D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전에 이미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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