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7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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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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