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86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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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9. 2. 17.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준비 서면의 각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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