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5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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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제주시 M 전 1,640㎡에 대한 별지 상속 지분 표의 ‘ 지분’ 란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가. 피고 D, E, F, G, H, I, J, K :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L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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