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20가단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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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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