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6호 증의 1, 2, 갑 제 8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C 토지 외 12 필지 면적 합계 23,881㎡를 사업 부지로 하여 주택 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 3. 6.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 피고가 ‘( 가칭 )D 주택조합’ 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당시에 피고와 사이에 신청 타입 63평 형 라군( 조합원 부담금 312,000,000원 )으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9. 14. 5,000,000원을, 2018. 9. 18. 25,000,000원을, 2019. 2. 8. 30,000,000원을 각 이 사건 사업의 자금관리 사인 E㈜ 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주택 법 제 11조의 위임에 따라 주택 법 시행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구체화하여 피고의 조합 규약 제 8조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음 [ 표] 의 ⑴ 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 제 9조는 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 분양으로 같은 [ 표] 의 ⑵ 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표] ⑴ 조합 규약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 다음 1), 2)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주택 법 제 63조에 따른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