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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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31(3)민,91;공1983.8.15.(710),1137]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래 증가가 확실한 수익의 참작요부

나.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의 현가 산정이 판례위반인 여부(소극)

다.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현가 산정방식에 의한 일실수익 산정이 변론주의에 반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판례위반의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현가산정에 있어서 기초사실인 수입, 가동연한, 공제할 생활비 등은 사실상의 주장이지만 현가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쯔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고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피상고인

신흥상운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을 배상함에 있어서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 대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 1979.5.22 선고 79다579 ; 1977.6.12 선고 79다629 ; 1979.9.25 선고 79다1410 ; 1980.2.26 선고 79다1899 ; 1980.4.8 선고 79다76 ; 1980.9.24 선고 80다1430 ; 1981.1.13 선고 80다1732 ; 1981.8.11 선고 80다2713,2714 1982.7.13 선고 82다카278 판결 등 참조)임은 과연 소론 지적과 같은바 원심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그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그가 가지는 노동력을 발휘하여 얻고 있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얻고 있던 수익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평가된 결과라고 볼 수 없고 장래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발현될 수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에 대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피해자가 불법행위 당시 얻고 있던 수익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평가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다만 임금인상이나 승급 또는 승진이 예상되어 그 수익만이 장래 증가될 사정이 있다는 경우에는 장래 증가될 수익은 특별한 손해로써 그 특별손해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비로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승급으로 인한 수익증가의 점이나 피고가 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이 봉급의 인상이나 승급으로 얻게 되는 수입을 상실하는 특별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하여 승급되는 급료액을 기준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등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표현에 적절치 못하고 불필요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망 소외인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사고발생시에 일시에 그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하여 의용한 이른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사고 당시의 현재가액에 환산하기 위한 중간이자공제의 방법으로서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 인용의 당원 판례들은 호프만식 계산법 이외의 계산방법에 의한 산정방식을 부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소외인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이익의 현가는 그 수입, 가동년한, 공제할 생활비등 기초사실과 그 손실이익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경험칙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현가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라 할 것이므로 기초사실에 관한 주장은 사실상의 주장에 속할 것이나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호프만식에 의할 것이냐 또는 라이프니쯔식에 의할 것이냐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에 불구하고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따름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등의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일실수익산정에 관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실수익의 현가를 계산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론주의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모아 이 사건 사고에는 망 소외인이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통행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길을 건넌 과실이 경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소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소론 논지는 대법원판례를 내세워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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