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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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일실수익의 산정과 장래의 증가수익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2.22. 선고 78나1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 7. 26. 09 : 40경 피고 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 275레벨 기계화 시험 채탄막장에서 갱내 보안감독원 겸 작업반장인 소외 이준호의 작업지시에 따라 다른 광부 3명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로 경골 골절, 족관절부좌멸창, 제2, 3, 4, 5 족장골 골절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공사로부터 평균 임금 5,246원 78전의 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피고 공사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광부 처우개선책으로 1978. 1. 1부터 전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40%씩 인상 지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고 있던 기계화 시험 채탄작업에 배치되어 일하던 광부로서, 피고 공사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에 배치된 광부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달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 일정률의 특별독려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특별독려비는 금 45,070원이 되어 원고의 평균임금은 1978. 1. 1 이후 퇴사할 때까지 금 7,835원 38전이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1978. 1. 1 부터 인상된 위 평균임금 7,835원 38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시적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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