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익의 산정과 장래의 증가수익
불법행위에 의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익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감소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인바( 대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 7. 26. 09 : 40경 피고 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 275레벨 기계화 시험 채탄막장에서 갱내 보안감독원 겸 작업반장인 소외 이준호의 작업지시에 따라 다른 광부 3명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로 경골 골절, 족관절부좌멸창, 제2, 3, 4, 5 족장골 골절등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공사로부터 평균 임금 5,246원 78전의 율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나, 피고 공사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광부 처우개선책으로 1978. 1. 1부터 전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을 40%씩 인상 지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고 있던 기계화 시험 채탄작업에 배치되어 일하던 광부로서, 피고 공사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에 배치된 광부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달 그들의 평균봉급에 가산하여 일정률의 특별독려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전 3개월내에 지급받은 특별독려비는 금 45,070원이 되어 원고의 평균임금은 1978. 1. 1 이후 퇴사할 때까지 금 7,835원 38전이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액의 산정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1978. 1. 1 부터 인상된 위 평균임금 7,835원 38전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시적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