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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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가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액인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다1284 판결

피고, 상 고 인

구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9.27. 선고 79나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그 노동력 상실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의당 고려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당원 1977.11.18 선고 76다2418 판결 참조), 한편 일반 노동노임이 증가일로에 있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또 공장등에서 직공으로 종사하는 자는 거기서 얻은 수익보다 일반노동임금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일때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을 정당하다 할 것이니 ( 당원 1969.10.14 선고 69다1284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노동력 상실 당시 푸레스 직공으로 월수 금 79,200원의 수익을 얻은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본건 변론종결시의 일반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후의 일실 손해를 산정한 조치엔 수긍이 간다.

본건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할 당시에 원고가 정직이 없어 수익이 없었다면 일반 일용노임이 일실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푸레스공으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노임보다 적은 액수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니 원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피고에 비하여 1:3으로 보고, 그를 참작한 원판시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원고의 과실참작이 과소하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는 바, 위 설시1의 일실수익 산정의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이일규, 대법원판사 라길조, 대법원판사 김용철, 대법원판사 정태원 및 대법원판사 서윤홍의 별지와 같은 이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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