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 산정에 있어 "호프만식계산법"과 "라이프니츠식계산법"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다.
원고 1 외 2명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8. 12. 선고 65나28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못얻게 되는 것을 이유로 그 손해금을 현재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거래 또는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와는 달라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복리로 이식할 것을 생략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식을 공제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의하여 복리계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