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30 판결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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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1980.12.1.(645),13285]

판시사항

장래수익이 확실히 예측되는 자의 수입상실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동차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직업훈련원의 기능사양성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였고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바로 월 금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 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자기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53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 회사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고속버스의 운행으로 그 승객인 원고 1이 부상한 이 건에 있어, 그것이 동 원고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나서, 그 승객인 동 원고의 부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부상이 소외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측의 일방적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위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사고 당시 대전 직업훈련원 제 2 기 기능사 정규 전자공과 과정을 거의 이수하여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알.티브이(R TV)기능사보 자격과 전자기기 기능사보 자격을 이미 취득하여 1979.3.5자로 위 훈련원의 수료식을 마치면 즉시 소외 신동양전자공업주식회사에 월 금 150,000원의 초봉을 받고 취업하기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확정하고, 동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래의 수익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차 그 수익이 있을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인정하여 동 원고가 장차 위 소외 회사로부터 받을 월 급여 금 150,000원을 기초로 하여 동 원고의 장래 수익상실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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