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여객이 사망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유족에 의한 운송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의 가부(소극)
나. 장래 일정한 수익이 예측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가.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148조 제1항 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여객운송인이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한 여객이 있은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사망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사망 이전에 장차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차 얻게 될 수익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가. 민법 제751조 나. 민법 제763조 , 상법 제148조 제1항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서울역에서 부산행 새마을열차 승차권을 구입하여 위 열차에 탑승한 다음 청도군 소재 남성현터널을 통과할 즈음 객차 뒤편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사실과 원고들은 위 망인의 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 산하 철도청에서 열차로 여객운송업을 독점하여 경영하는 여객운송인으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상법 제148조 1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운송도중 여객인 망인과 그 처, 자녀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이건 사고는 소외 망인의 의도적 자살행위에 연유한 것이고 피고측에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도리어 위 열차 승무원들에게 추락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계단막이 발판을 개방한 채 열차를 진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이는 동시에 피고 나라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한다고 판단한 연후, 이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 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148조 제1항 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4.11.12. 선고 74다9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1.6.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기록 제160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종전에 주장하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를 상법 상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원고가 철회한 국가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위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 청구의 인용으로서 변론주의에 위배하였거나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위자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제3점,
여객운송인이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한 여객이 입은 일실수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 그 액수의 산정은 사망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사망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면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사망 이전에 장차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차 얻게 될 수익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사고 당시 ○○○○은행부산지점 차장직을 사임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는 망 소외 1의 장래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같은 해 7.10 위 망인의 동서인 소외 2가 경영하는 전기공사업체인 △△전기사의 경리담당이사로 결정하여 위 소외 2와 고용에 관한 합의를 하고 보수는 월 금 250,000원에 연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같은 해 8.1부터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55세까지 위 경리담당이사로 근무하여 위 약정보수상당의 수입을 계속 가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보수액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고 있다.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소외 망인이 장래 위와 같이 취업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은행차장직에까지 종사한 경력을 가진 위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개인회사의 경리담당이사로 취업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동 망인이 정부의 숙정작업의 일환으로 그 직을 사임하였다 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소영의 전기공사업체에의 취업에 까지 제한을 받을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망인이 1980.8.1부터 △△전기사의 경리이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그 약정보수를 기준으로 장래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였거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
원심은 앞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운송인으로서의 그 주장과 같은 면책사유가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거시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