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410 판결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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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시사항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의 상실수익액의 산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수익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11.8. 선고 76다24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종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나라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렬 소송수행자 김영순, 이종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29. 선고 79나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그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신체상해로 인한 일실수익액의 산정을 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에 원고가 받고 있던 월 35,000원의 급여액에 의하지 않고 그가 군복무후에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그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임금 상당의 수익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 조처는 상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없다.

위의 농촌노동으로 인한 수익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업무의 댓가로 받고 있던 급여액보다 월등히 다액이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고 또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상당의 수익을 받는다는 것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장래에도 계속해서 앞서 말한 적은 액수의 급여에 만족하면서 가동연한을 마칠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농촌 노동임금을 전제로 하여 수익상실액을 산정한 것에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나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피용자측의 과실에 비하여 30%가 된다고 인정하였는 바 이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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