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713, 2714 판결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713, 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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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1981.10.1.(665),14260]

판시사항

서울농대 4학년 재학 중 부상한 경우의 일실수입산정

판결요지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한달 후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77. 1. 26.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해 2. 26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 당원 1980.4.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장래의 수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 1 심 법원이 감정인으로 지정한 의사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동인이 정신과 전문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동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동 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휴유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1982. 2. 4경까지 성인남자의 계호인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계호인의 보수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소지인 도시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니( 당원 1980.2.26. 선고 79다2265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용한 제 1 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원고의 그 설시와 같은 과실도 경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비율도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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