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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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집28(1)민,204;공1980.6.1.(633),12772]

판시사항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사망한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

판결요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은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피상고인

대전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회사의 화물자동차와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택시와의 충돌로 인하여 위 택시에 승차했던 망 소외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사고당시 ○○○○○대학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설사 위 소외인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졸업생의 경우 △△원 국가고시의 합격율이나 종합병원의 취업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소외인이 장차 위 △△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거쳐 종합병원등에 취업하게 될것인지의 여부는 이른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할것으로서 사고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장차 △△원으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인이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인과 같이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것은 아니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사고당시 ○○○○○대학 △△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망인이 졸업한 후 △△원으로 취업할지의 여부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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