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납세자의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취득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관청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2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가액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양도인이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취득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취득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과세관청 또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현행 제96조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4조 제1항 제1호 참조)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 제94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63조 제1항 제1호 참조) [3]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115조 참조)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115조 참조)
[1][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공1989, 922)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공1996하, 192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공1997상, 549)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2771 판결(공1998상, 792) [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757 판결(공1988, 420)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공1999하, 2248)원고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스스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23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가액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취득가액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나. 가산세부과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경위에 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1년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하여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광명세무서장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이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약 2년 후에 감사원이 감사를 하여 1991년 중에서도 1991년도의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1990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신고·납세의무위반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1991년도 기준시가 고시 전인 관계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 직전연도인 1990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1991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법령의 부지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도차익이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과세관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신고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