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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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3]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거래 계약 당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가산세의 부과 요건

[3] 납세의무자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 3. 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호 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와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남산외인주택의 양도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완성된 건물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거듭 표명해 온 사실은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완성된 건물의 공급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결해오고 있었으므로(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참조), 원고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 취지를 그대로 믿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은 그 사안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판결을 들어 대법원이 완성된 건물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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