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87호 2023.04.18. 일부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4. 1. 28., 2020. 4. 7., 2020. 6. 9., 2021. 3. 23.>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