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삭제 <2013. 3. 23 .>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2. 2. 15., 2012. 11. 29., 2013. 3. 23 .>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
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2016. 12. 3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변경인가신청의 내용이 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
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1. 13 .>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2016. 12. 30., 2024. 11. 13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2024. 11. 13 .>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ㆍ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ㆍ의무의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2015. 8. 6 .>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2. 11. 29., 2013. 3. 23 .>
1. 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기능영역의 첨단화ㆍ자동화 수준이 우수할 것
2.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기반영역의 효율성ㆍ안전성ㆍ친환경성 수준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자체평가서 및 그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입고ㆍ보관ㆍ분류 등 물류처리 분야별 설계설명서
3. 설계 변경 확인서(제2호의 설계도면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도입 설비 및 장비 명세서
5. 물류센터 운영 매뉴얼
6. 품질ㆍ안전ㆍ환경관리 매뉴얼(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및 물류센터 업무와 시스템 간 연계기술서
8.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5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0.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전문인력 중에서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제13조의2제1항의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 내용 및 점수, 인증 여부 및 등급이 포함된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13조의7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신청인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 및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4 (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5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예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13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의 서류와 해당 서류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증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자의 예비인증마크의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 받은 자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 첨부서류의 작성 및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의 공고 및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3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가 적절할 것
3.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와 운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수행능력이 있을 것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2. 지정 기준
3. 평가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3조의 7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 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나.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 인증기관의 장은 성별을 고려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사 원본 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대장 및 심사 원본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
⑥ 인증기관의 장은 분기별 인증심사 실적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심의위원회 및 인증심사 전문인력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8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6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스마트물류센터가 제13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 9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 10 (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3., 2025. 3. 28 .>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 11 (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3., 2022. 8. 24 .>
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2. 8. 24 .>
6.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7.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8.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15조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6. 30 .>
제15조의 2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 3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
제16조의 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2 .>
1. 지정요청자등의 사업계획서
2. 지정요청자등의 재무제표
3. 지정요청자등의 자금조달 확약서 또는 자금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받으려는 자(이하 “입주기업체 등”이라 한다)의 사업참여 동의서(입주기업체 등의 물류사업의 현황 및 입주계획을 포함한다)
5. 입주기업체 등의 재무제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의 3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20. 12. 23., 2021. 10. 12 .>
제16조의 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실수요검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 6. 30., 2021. 10. 12 .>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등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0 .>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④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 9. 20 .>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의 5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수요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의 6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의 7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 8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16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0 .>
③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실수요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6. 30., 2017. 9. 20., 2021. 10. 12., 2022. 8. 24 .>
⑥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21. 10. 12 .>
⑦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2019. 1. 2 .>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제21조 (시설부담금의 면제)
① 시행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해서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시설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 및 같은 별표 제14호가목의 시설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및 면제사유를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8. 24 .>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영 제3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제27조의 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 2013. 3. 23., 2015. 11. 25 .>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제27조의 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24 .>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
1. 처분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의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제30조 (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수수료)
①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7., 2015. 8. 6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6 .>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32조
삭제 <2010. 8. 4 .>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5.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6.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
7. 제4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8. 삭제 <2023. 7. 10 .>
9. 삭제 <2023. 7. 10 .>
10.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
11.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면제
12. 삭제 <2023. 7. 10 .>
13. 삭제 <2023. 7. 10 .>
14.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15.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6.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7.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8.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9. 삭제 <2023. 7. 10 .>
[별표 1]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9조 관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신청서
[별표 2]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증
[별표 2의2]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3조의9 관련)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8제5항 관련)
[별표 3] 삭제 <2022. 8. 24.>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별표 4]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 및 면적(제26조 관련)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신청서
[별표 5] 수수료(제31조 관련)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 신청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신고서(휴업ㆍ폐업,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삭제 <2013.3.23>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
물류단지지정대장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동의서
동의철회서
대표자 지정동의서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신청서
물류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필증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처분신청서
업무검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