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

소득세법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24.07.01.]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12. 31.>]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8. 12. 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31.>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 12. 31.>]

제2조의 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③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20. 12. 29.>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제2조에서 이동 <2009. 12. 31.>]

제2조의 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20. 12. 29.]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과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의 동업자에게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및 같은 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금융투자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외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2. 29., 2022. 12. 31.>

1.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 1. 1., 2023. 12. 31.>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② 납세조합이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가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 그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신고한 장소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로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소득세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조 (납세지의 지정)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2. 제1호 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 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 전에 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납부, 그 밖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 (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1. 9. 15., 2012. 2. 1., 2013. 1. 1., 2013. 3. 22., 2014. 1. 1., 2014. 3. 18.,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3. 20., 2018. 12. 31., 2019. 12. 10.,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2. 8. 12., 2022. 12. 31., 2023. 8. 8., 2023. 12. 31.>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나. 삭제  <2013. 1. 1.>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

삭제  <2009. 12. 31.>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액계산 통칙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14.,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10. 삭제  <2013. 1. 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시행일: 2025. 1. 1.]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2022. 12. 31.>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각 산출세액에서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퇴직소득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이 경우 제56조에 따른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에서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제59조의5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2020. 12.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삭제  <2020. 12. 29.>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

삭제  <2009. 12. 31.>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의 2

삭제  <2006. 12. 30.>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23. 12. 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2020. 12. 29., 2023. 7. 18.>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9. 12. 31.>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 12. 23.>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ㆍ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⑤ 삭제  <2013. 1. 1.>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3조

삭제  <2006. 12. 30.>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1관 총수입금액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1. 12. 8., 2023. 12. 31.>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삭제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③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ㆍ가스ㆍ증기 또는 수돗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동력ㆍ연료 또는 용수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개별소비세 및 주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재료, 연료, 그 밖의 물품을 매입ㆍ수입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 그 밖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환급받은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필요경비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

삭제  <1998. 4. 10.>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 취득한 자산 또는 그 파손된 유형자산을 개량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만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받은 보험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2항에 따라 보험차익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험차익 상당액을 제1항의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목적에 지출한 경우 또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②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것만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의 허가나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그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국고보조금을 제1항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기한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기한까지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소득세(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3.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4.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8.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선급비용(先給費用)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2.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⑥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②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6. 7.,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6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⑤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22. 12. 31.]

제36조

삭제  <1998. 12. 28.>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2021. 12. 8., 2022. 12. 31.>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2. 27.]

제38조

삭제  <2006. 12. 30.>

제3관 귀속연도 및 취득가액 등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유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

삭제  <2009. 12. 31.>

제4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신설 2013. 1. 1.>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제3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신고(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제62조에 따라 세액 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으면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20. 12. 2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의 2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관 근로소득공제ㆍ연금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19. 12. 31.>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의 2 (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⑤ 삭제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49조

삭제  <2006. 12. 30.>

제6관 종합소득공제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 1. 1.>

5. 삭제  <2014. 1. 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 1. 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의 2

삭제  <2014. 1. 1.>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⑤ 삭제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의 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한다)한다.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의 신청, 이자 상당액의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삭제  <2014. 1. 1.>

③ 삭제  <2014. 1. 1.>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2022. 12. 31.>

1. 삭제  <2014. 12. 23.>

2. 삭제  <2014. 12. 23.>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2023. 12. 31.>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23. 12. 31.>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⑦ 삭제  <2014. 1. 1.>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⑨ 삭제  <2014. 1. 1.>

⑩ 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공제”라 한다.  <개정 2014. 1. 1.>

⑪ 특별소득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ㆍ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⑤ 제50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의2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54조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표준세액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54조의 2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등 특례)

제51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제5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특수관계인이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이 있으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에서 주된 공동사업자가 지출ㆍ납입ㆍ투자ㆍ출자 등을 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 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할 때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4절 세액의 계산

제1관 세율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세액공제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2003. 12. 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⑤ 삭제  <2006. 12. 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09. 12. 31.]

제56조의 2 (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6조의 3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57조의 2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2015.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 1. 1., 2015. 5. 13., 2022. 12. 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2. 1. 1.]

제59조의 2 (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5. 1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② 삭제  <2017. 12. 19.>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5. 5. 13., 2016. 12. 20.>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5. 5. 13., 2017. 12. 19.>

[본조신설 2014. 1. 1.][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5로 이동 <2014. 1. 1.>]

제59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2022. 12. 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신설 2019. 12. 31.>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

제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5. 13.>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2023.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21. 8. 17., 2022.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국세청장은 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교육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ㆍ상환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항에서 “한국장학재단등”이라 한다)에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한국장학재단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신설 2021. 12. 8., 2022. 12. 31., 2023. 12. 31.>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20. 12. 29.>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의 경우: 연 12만원 

나. 가목 외의 경우: 연 7만원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59조의 5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제59조의2에서 이동 <2014. 1. 1.>]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 12. 23.>

③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5절 세액 계산의 특례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삭제  <2018. 12. 31.>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2020. 12. 29.>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1.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2.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31.>

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 및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산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64조의 3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본조신설 2019. 12. 31.]

제64조의 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본조신설 2022. 12. 31.]

제6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 납부

제1관 중간예납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20. 12. 29.>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3.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66조

삭제  <2000. 12. 29.>

제67조

삭제  <2000. 12. 29.>

제68조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 12. 23., 2019. 12. 31., 2020.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4. 1. 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2021. 11. 23.>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전문개정 2009. 12. 31.][2021. 11. 23. 법률 제18521호에 의하여 2018. 4. 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2.]

제71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2조

삭제  <2006. 12. 30.>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9. 12. 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15.>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15.>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76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0. 12. 27.>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77조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13. 6. 7., 2014. 12. 23.>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인적 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삭제  <2018. 12. 31.>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마.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

제81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 12. 8.>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5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7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기부금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기부금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8 (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16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16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63조제5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3.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각각 1천분의 3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사업자로 보고 그 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제15조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은 0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1조의6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2.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ㆍ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1. 3. 16., 2022. 12. 31.>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1.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각각의 총지급금액에서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3. 16., 2022. 12. 3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1. 3. 16., 2022. 12. 31.>

[본조신설 2019. 12. 31.][제목개정 2021. 3. 16.][시행일: 2024. 1. 1.]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2호, 제81조의11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시행일: 2026. 1. 1.]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1조의11제3항제1호, 제81조의11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1조의 12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81조의 1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8.]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 1.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3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0. 12. 29.,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85조의 2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②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2항에 따라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9. 12. 31.>

1.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환급을 받은 경우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및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1. 12. 8., 2023. 12. 31.>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3. 1. 1.>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10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9. 12. 31.>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장의 2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정의

제87조의 2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2. “채권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란 자산의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나. 채권등의 상환 

다.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지분증권의 소멸 

[본조신설 2020. 12. 29.]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 3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20. 12. 29.]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87조의 4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8.>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8.>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5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제87조의20에 따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계산

3.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본조신설 2020. 12. 29.]

제4절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제87조의 6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1.>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7 (금융투자소득금액)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및 파생상품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한다.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금융투자결손금의 한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8 (주식등소득금액)

① 주식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주식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주식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9 (채권등소득금액)

① 채권등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채권등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등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0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①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은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87조의12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1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르며 제96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2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주식등소득금액, 채권등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 채권등양도가액 및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⑤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의 평가방법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3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제87조의1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주식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87조의1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87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제97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4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①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은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집합투자증권 취득 시의 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삭제  <2022. 12. 31.>

④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5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①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전등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의 상환ㆍ환매ㆍ양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③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6 (파생상품소득금액)

① 파생상품소득금액(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을 말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 계약종료일의 최종결제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생상품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7 (기준시가의 산정)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등: 주식등의 종류, 상장(上場)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채권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기준시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18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①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2. 12. 31.>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라.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2. 제1호 외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할 금액: 250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③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87조의 19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20 (금융투자소득세액의 감면)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을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감면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감한 후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액 감면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 2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22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87조의 23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8.>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24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87조의23제1항의 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7조의22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87조의 25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금융투자소득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26 (금융투자소득세액의 징수ㆍ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87조의22 및 제87조의2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7조의25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7조의25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이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87조의24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본조신설 2020. 12. 29.]

제87조의 27 (준용규정)

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 제27조, 제33조, 제39조, 제43조, 제44조, 제57조, 제57조의2, 제60조,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2조, 제86조, 제98조, 제100조 및 제1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②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본조신설 2020. 12. 29.]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2020. 6. 9., 2020. 8. 18., 2020. 12. 29., 2021. 12. 8., 2023. 12. 3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2021. 12. 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2021. 12. 8.>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91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①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2. 27.]

제3절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전문개정 2023. 12. 31.]

제93조

삭제  <2023. 12. 31.>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20. 12. 2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20. 12. 29.>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87조의6제1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2023. 12. 31.>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12. 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23. 12. 31.]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② 삭제  <2016. 12. 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6. 12. 20., 2018. 12. 31.>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삭제  <2016. 12. 20.>

[전문개정 2009. 12. 31.]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6. 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12. 19., 2019. 12. 31.>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삭제  <2014. 1. 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

⑥ 삭제  <2014. 1. 1.>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19.>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97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8.,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나. 건물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라. 주택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20. 12. 29.>

4. 삭제  <2020. 12. 29.>

5. 삭제  <2020. 12. 29.>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삭제  <2020. 12. 29.>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99조의 2 (기준시가의 재산정 및 고시 신청)

①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재산정 및 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기준시가 산정ㆍ고시가 잘못되었거나 오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재산정, 고시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 12. 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4. 1. 1., 2022. 12. 3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절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20. 12. 29.>

3. 삭제  <2020. 12. 29.>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삭제  <2020. 8. 18.>

5. 삭제  <2014. 1. 1.>

6. 삭제  <2014. 1. 1.>

7. 삭제  <2014. 1. 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삭제  <2020. 12. 29.>

12. 삭제  <2020. 12. 29.>

13. 삭제  <2020. 12. 29.>

1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1. 삭제  <2017. 12. 19.>

2. 삭제  <2017. 12. 19.>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ㆍ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삭제  <2020. 12. 2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3. 1. 1., 2014. 12. 23., 2015. 7. 24., 2016. 12. 2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삭제  <2020. 12. 29.>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1.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삭제  <2020. 12. 29.>

4. 제10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전문개정 2016. 12. 20.]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09조

삭제  <1999. 12. 28.>

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1조 (확정신고납부)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제1항(제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확정신고납부”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107조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2조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2조의 2

삭제  <2015. 12. 15.>

제113조

삭제  <1999. 12. 28.>

제9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1.>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2., 2012. 1. 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4조의 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31.>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본조신설 2017. 12. 19.][제목개정 2019. 12. 31.]

제115조

삭제  <2020. 12. 29.>

제115조의 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신탁의 수탁자는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에 대하여 신탁이 설정된 경우와 수익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신탁 수익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탁 설정 또는 수익자 변동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 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12. 31.>

1.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과 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7조 (양도소득세의 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8조 (준용규정)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18조의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3. 삭제  <2019. 12. 31.>

4. 삭제  <2017. 12. 19.>

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 3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 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 5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 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 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1. 삭제  <2019. 12. 31.>

2. 삭제  <2019. 12. 31.>

3. 삭제  <2017. 12. 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8조의 8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9. 12. 31.]

제11절 삭제

제118조의 9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0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1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2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3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4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5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6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7

삭제  <2020. 12. 29.>

제118조의 18

삭제  <2020. 12. 29.>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세액 계산 통칙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2023. 7. 18.>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가.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다.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라.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ㆍ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국내원천 퇴직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ㆍ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ㆍ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2.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ㆍ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전문개정 2009. 12. 31.][시행일: 2025. 1. 1.] 제119조제2호가목,제119조제2호다목,제119조제2호라목

제119조의 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해당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개정 2021.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8.>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9조의 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19조제11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국채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公募) 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

2.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

[본조신설 2022. 12. 31.]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가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비거주자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1.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 1. 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8. 12. 31., 2019. 12. 31.>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3. 1. 1.>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되는 소득 중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제70조를 준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8.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3조

삭제  <2013. 1. 1.>

제124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21. 12. 8.>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의 비거주자인 구성원(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구성원”이라 한다)이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구성원의 국내원천소득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얻은 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 1인(이하 이 항에서 “대표신고자”라 한다)이 제1호에 따라 동의한 비거주자구성원을 대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8.>

1. 비거주자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신고자가 자신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대신 신고하는 것에 동의할 것

2.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이 거주자인 국가에서 부여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른 납세자번호를 대표신고자에게 제출할 것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5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2. 1. 1.,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26조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5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3. 1. 1.>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 1., 2014. 1. 1., 2018. 12. 31.>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1. 1., 2018. 12. 31.>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3. 1. 1.]

제126조의 2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기간을 말한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제156조제1항제7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의 주식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제80조를 준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관한 과세 특례

제126조의 3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출국하는 거주자(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에 한정하며, 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7조의2제3호 및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4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과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87조의12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 제9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외전출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연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및 제92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국외전출세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6 (조정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5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7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2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26조의4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9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제126조의4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⑤ 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26조의7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26조의8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10 (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9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외전출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11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26조의9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26조의10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제126조의9제4항에 따라 산출세액에 더하여진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8.>

④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

[본조신설 2020. 12. 29.]

제126조의 1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31.>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관 원천징수의무자와 징수ㆍ납부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2015. 12. 15., 2020. 12. 29.>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2. 27.>

⑦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0. 12.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⑨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 1., 2020. 12. 29.>

[제목개정 2009. 12. 31.]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중에 금융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그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2022. 12. 31.>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8조의 2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제14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본조신설 2012. 1. 1.][제목개정 2020. 12. 29.]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 12. 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 삭제  <2014. 12. 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7. 12. 19., 2018. 12. 31., 2022. 12. 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국소득세액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1. 삭제  <2022. 12. 31.>

2. 삭제  <2022. 12. 31.>

3. 삭제  <2022. 12. 31.>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2. 12. 31.>

1.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해당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27조제1항제9호의 금융투자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2. 12. 31.>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2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31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132조

삭제  <2010. 12. 27.>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3조의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②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2010. 12. 27.>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④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③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2015. 3. 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

[전문개정 2010. 12. 27.]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138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제1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②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로서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취직하고 그 과세기간의 중도에 또다시 퇴직한 자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②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③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141조

삭제  <2010. 12. 27.>

제142조

삭제  <2010. 12. 27.>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3관의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3조의 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43조의 3

삭제  <2001. 12. 31.>

제143조의 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⑤ 삭제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3. 1. 1.]

제143조의 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3조의 6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②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③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④ 삭제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143조의 7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1. 삭제  <2014. 12. 23.>

2. 삭제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2. 27.]

제4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37조의2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4조의 3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사업자가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해당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을 받기 전을 말한다)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본조신설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144조의 4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본조신설 2009. 12. 31.]

제144조의 5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5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45조의 2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145조의 3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신고,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또는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제144조의2(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거래계약”은 “소속관계”로, “해지”는 “종료”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 1.]

제146조의 2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③ 삭제  <2013. 1. 1.>

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3. 1. 1.][제목개정 2014. 12. 23.]

제7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48조의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 중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

2.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까지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의 종료일에 원천징수한다.  <개정 2022. 12. 31.>

③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에 각 계좌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적 관리하여야 하며,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상반기의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결손금은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등은 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소득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원천징수 절차, 기본공제 적용방법 등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48조의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보유자에게 계좌보유자별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 마지막 달(반기 중 계좌를 해지한 경우 계좌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투자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투자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투자소득의 지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제149조 (납세조합의 조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49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8.>

③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제1항에 따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다만, 제149조제1호에 따른 자가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1. 12. 8.>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또는 근로제공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1. 12. 8.>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납세조합공제”라 한다.  <개정 2021. 12. 8.>

⑥ 제1항에 따른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8.>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제150조에 따라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2조 (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1개월로 본다.

② 제150조제3항에 따른 납세조합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제134조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5조의 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8.>

1.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2. 제127조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제127조제1항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제148조의2 및 제148조의3을 준용하여 징수할 것

[전문개정 2020. 12. 29.]

제155조의 3 (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5조의 4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제155조의 5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2. 23.]

제155조의 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제134조부터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5조의3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5. 12. 15.]

제155조의 7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이 아닌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제1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에 관하여는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119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② 삭제  <2022. 12. 31.>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외국차관자금으로 제119조제1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 조건에 따라 그 소득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비거주자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120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거주자에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을 항행하여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제119조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⑦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거주자가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⑧ 제119조제12호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⑨ 비거주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대금을 배당하거나 공매대금을 배분하는 자가 해당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2014. 1. 1.>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27.>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20. 12. 29.>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⑭ 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⑰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6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1.>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14. 1. 1.]

제156조의 3 (비거주자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게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해당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ㆍ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6조의 4 (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 및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2023.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8. 12. 31.]

제156조의 5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 연예인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제119조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해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에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 2018. 12. 31.>

② 제1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비거주 연예인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거주 연예인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6조의 6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 2022. 12. 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2. 12.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3. 12. 31.>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경정청구 방법ㆍ절차 등 제한세율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본조신설 2012. 1. 1.]

제156조의 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1. 12. 8.>

② 파견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제137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 및 파견근로자의 범위, 원천징수ㆍ환급신청 등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156조의 8 (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8제1항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반영한 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6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4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4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56조의 9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비거주자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56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비거주자가”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절 삭제

제158조

삭제  <2012. 1. 1.>

제159조

삭제  <2012. 1. 1.>

제6장 보칙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삭제  <2010. 12. 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제2항제1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63조의3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20. 12. 29.>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9.,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0조의 4 (금융회사등의 증명서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금융회사등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1. 삭제  <2012. 1. 1.>

2. 삭제  <2012. 1. 1.>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61조 (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②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2조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 1.>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7.>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3조의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는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6. 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3조의 3 (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도 불구하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주자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5. 12. 1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1. 3. 16.>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금융투자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7. 12. 19.>

⑦ 제164조의3제1항제2호(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⑧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⑨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⑩ 국세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시행일: 2024. 1. 1.]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119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4조의 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2022. 12. 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② 제1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본조신설 2018. 12. 31.][제목개정 2021. 3. 16.][시행일: 2024. 1. 1.]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시행일: 2026. 1. 1.]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 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164조의 5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가. 거주자 

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 

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 

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ㆍ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31.]

제165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이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과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1.>

④ 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그 부양가족에 대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4. 1. 1.]

제165조의 2

삭제  <2020. 12. 29.>

제165조의 3

삭제  <2018. 12. 31.>

제165조의 4

삭제  <2020. 12. 29.>

제166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10. 12. 27.]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주민등록표 등본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전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이전에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0조 (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1조 (자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사업자로 조직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정에 정통(精通)한 자에게 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2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0.>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전문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21. 8. 10.]

제174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손해보험회사”라 한다)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손해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4조의 2 (금융투자상품의 거래ㆍ보유 내역 제출 및 보관)

①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거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2. 매년 1월 1일 현재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할 것

② 국세청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8.]

제174조의 3

삭제  <2020. 12. 29.>

제175조 (표본조사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34조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공제자”라 한다)에 대해서 필요경비산입 또는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② 표본조사는 기부금공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표본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장 벌칙

제176조

삭제  <2020. 12. 29.>

제177조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 8. 10., 2021. 12. 8.>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법률 제4803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종전의 第26 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ㆍ제32조제1항(종전의 第39條第1項의 改正 規定을 말한다)ㆍ제47조제1항(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ㆍ제69조제1항(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ㆍ제84조(종전의 第13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ㆍ제99조(종전의 第6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ㆍ제105조제1항(종전의 第95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ㆍ제163조(종전의 第189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ㆍ제164조제7항(종전의 第193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第195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7조제1항(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제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제1항(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 ) 제24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 내지 제45조ㆍ제57조 ㆍ제70조제4항제3호 및 제4호ㆍ제78조 내지 제80조ㆍ제81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ㆍ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 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9조 (비과세 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ㆍ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ㆍ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10조 (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 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률 제4281호(所得稅法 中 改正法律) 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1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소득세법 제146조의2”를 “소득세법 제131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동조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제63조제1항 및 제5항”을 “제63조”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135조제1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동항제8호 중 “소득세법 제24조”를 “소득세법 제2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0호 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5호”로 한다.

제59조제8항중 “소득세법 제135조”를 “소득세법 제120조”로 한다.

제59조의6제2항중 “소득세법 제15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하고, “동법 제70조제3항 각호”를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59조의7제1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 2”를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1조”를 “소득세법 제39조”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자)목 및 제5호 (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5031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56조제1항ㆍ제165조 및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호의2ㆍ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7. 12. 13., 2000. 12. 29.>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재산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ㆍ제12조제4호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감면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채권등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당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원천징수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중도해지로 감액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소액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개정 1996. 12. 30.>

②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동산양도신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108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토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⑩생략

부칙 <법률 제5155호, 1996. 8.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도중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6연도분 근로소득세액이 연말정산되었거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0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191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고불성실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 및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계산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5조제4항 단서, 제97조제4항 및 제6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193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59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중 “귀순북한동포보호법”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5291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12조제5호 가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5374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부칙 <법률 제5424호, 1997. 12.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육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493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ㆍ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이 법이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에 의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6조 (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내에 실명전환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ㆍ납부ㆍ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ㆍ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제7조 (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2. 1993년 10월13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에서 기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차감한 잔액

3. 1993년 10월12일까지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원천징수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법인에 한한다)에 출자하는 경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3.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출자하는 경우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1998년 1월 1일이후에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2. 제2항의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소득세를 비과세ㆍ감면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경우

3. 원천징수세액 또는 비과세ㆍ감면등의 확인을 위하여 국세청장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⑤국세청장등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내지 제5항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생략

②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29조제2항 단서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9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503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3항중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단기금융회사등”을 각각 “종합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법률 제5532호, 1998.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5552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①제62조제1항제1호 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20”을 “100분의22”로 한다.

부칙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2조제4항제2호중 “제2항”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3조제1항의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부칙 제3조제2항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559호, 1998. 9. 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5580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40조제3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8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호 가목(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분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3항 및 제15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탁자등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대한 적용례) 제1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특례) ①제3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 |

|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9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

②제3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후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중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도 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5994호, 1999. 8.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으로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을 2001년 1월 1일이후에 지급받는 거주자가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장기채권의 이자소득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 제129조제1항 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지급한 소득을 제외한다.

2.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

제5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124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바목 및 하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⑨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76호, 2000. 10.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 본문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292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 파목ㆍ제35조제2항ㆍ제52조제1항제4호ㆍ동조제12항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80조제2항제2호ㆍ제81조제5항ㆍ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5조제2호ㆍ제59조의2ㆍ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 12. 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연금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등의 소득금액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법 시행전과 이 법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법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 12. 31.>

제10조 (보험료공제와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교육비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파목ㆍ제35조제2항ㆍ제5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내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9호ㆍ제12호, 제126조제1항 단서 및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3호 및 제156조제7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ㆍ납부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2호ㆍ제81조제5항ㆍ제164조제1항제6호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15조제2호ㆍ제59조의2ㆍ제146조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제59조의2의 규정중 “100분의 50”과 “24만원”은 각각 “100분의 25”와 “12만원”으로 한다.

제18조 (비과세소득의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중 제20조의3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퇴직소득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은 이를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429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57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ㆍ제25조제1항ㆍ제51조의3제4항 및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2ㆍ제164조의2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1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리과세대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1조 (교육비 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증빙불비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입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 소득의 지급조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781호, 2002. 12.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2항, 제52조, 제89조제3호, 제95조,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 및 제10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3호중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⑭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㉒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58호, 2003. 7.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75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2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35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0

50만원 초과 2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부칙 <법률 제7006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비과세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 12. 31.>

제6조 (세액계산의 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 제5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4. 12. 31.>

제7조 (투자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 전에 설정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ㆍ제3항ㆍ제8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불입 또는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제13호 자목 및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자본거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에 관한 소득공제의 한도에 대하여는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 본문중 “연 600만원”을 “연 1천만원”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ㆍ제95조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제119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19조제1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제18조 (장기채권등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등의 경우에는 동 채권등의 최종 수입시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120호, 2004.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본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내지 ⑯생략

부칙 <법률 제7319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호ㆍ제15조 및 제62조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이 이자등을 지급받는 자 또는 법인에게 매도한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제46조ㆍ제130조 및 제1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㉔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528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3호ㆍ제24호 및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7579호, 2005. 7.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ㆍ고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ㆍ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기 전까지는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ㆍ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은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귀환한 국군포로의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 러목ㆍ제4호의3 라목 및 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경우에는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81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으로 처분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소득공제자료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공제에 대한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지정지역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지역으로 본다.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⑥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873호, 2006. 3.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차목 및 제5호 가목 중 “보상김”을 각각 “보훈급여금”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법률 제7896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ㆍ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08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44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제70조제4항제5호, 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제81조제4항ㆍ제5항ㆍ제10항ㆍ제11항, 제160조의2제3항, 제162조의2 및 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3호 가목ㆍ나목 및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차입조건을 변경하여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2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당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제5호 및 제8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제2항제3호 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1조제3항 및 제1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변동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81조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 제85조제3항 및 제1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손해보험금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하여 종전의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⑳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24호, 2007.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실중소사업자의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적용례) 제2장의2(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531호, 2007.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4호ㆍ제37조제1호의2 및 제119조제13호사목 중 “슬러트머신”을 각각 “슬롯머신”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5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하목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제5조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계신고 및 추계조사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생 또는 입양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퇴직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결정과 경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8항ㆍ제9항제2호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설ㆍ신고ㆍ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및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표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특별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제156조의4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3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㊴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11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ㆍ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삭제 <2012. 1. 1.>

[전문개정 2009. 5. 2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934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1. 12. 2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삭제 <2021. 12. 21.>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485호, 2009. 3.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복 구입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672호, 2009.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㉖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하여”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㉖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85호, 2009.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5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97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1항 및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8호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ㆍ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계노령연금ㆍ연계퇴직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출국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명서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6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①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

② 제108조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24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7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매매계약서 허위 기재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직장공제회에 199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공제료에서 발생한 초과반환금에 대한 제63조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 2010년 12월 31일 이전 공제료 납입월수 × 50%

초과반환금 ─────────────────────

총 공제료 납입월수

2. 직장공제회 × 2011년 1월 1일 이후 공제료 납입월수 × 40%

초과반환금 ────────────────────

총 공제료 납입월수

제19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20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 및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5항 본문 중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을 “「부동산등기법」 제68조”로 한다.

㉖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5호, 2011. 5.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⑰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854호, 2011. 7.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00호, 2011.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90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라목2)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24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5호가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및 학습보조비”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로 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146호, 2012.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1항제5호,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6조제3호, 제12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 단서, 제125조 단서, 제156조의4제1항 본문(“제156조, 제156조의3 및 제156조의6”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6조의6 및 제17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접대비부터 적용한다.

제6조(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제를 신청한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9조(상속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현재 신고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결손금 소급공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소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 기재가액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4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제119조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9호나목, 같은 조 제10호”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건설이자의 배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5일 전에 발생한 건설이자의 배당금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이로 인한 퇴직소득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등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상환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85조제3항ㆍ제5항, 제87조제2항, 제128조의2, 제158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274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611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는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배우자 상속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승계하는 연금계좌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2항, 제85조의2제2항, 제160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 납부, 결정 또는 경정, 수시부과 및 변경 또는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제출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세 감면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행되는 채권에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나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및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저축 또는 연금 등의 계좌는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제19조(연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0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29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퇴직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제도의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퇴직금전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4971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5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652호, 2013.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마목 중 “정착금”을 “위로지원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한다.

제160조의2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2조의3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63조의2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30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등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각각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169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호바목,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제2항 본문,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44조의3,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제5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을 지급하는 분이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표준세액공제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와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항 및 제16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액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외수령을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하거나 배분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 및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종전의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제를 받고 있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다른 주택의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거나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2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한다.

제20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제21조(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자녀와 관련된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 제51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51조의2, 제53조제4항ㆍ제5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43조의4제1항 및 제1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본다.

제2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과 이 법 시행 전 과세기간분의 표준공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54조제2항 본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81조제12항,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3항, 제143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4조의2제4항, 제160조의3제1항 및 제1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1조의3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52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12. 20.>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ㆍ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⑳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06호, 2015. 3.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3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3282호, 2015. 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를 지급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제출받은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기제출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이라 한다)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는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제출 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의 종전규정(이하 이 조에서 “종전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과 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차액(종전공제규정을 적용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가 있으나 제1항에 따라 개정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제137조제2항에 따른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제137조제2항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때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기제출 공제신고서의 공제대상자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양 신고를 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5년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기 전(5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5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5월말)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정공제적용 소득세등을 다시 계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2015년 5월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과세기간의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공적연금소득”으로, “2015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마지막으로”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3조의6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로,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세”는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② 2014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부칙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으로, “제140조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제144조의3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로,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59조의4”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으로, “제137조제1항제3호”는 “제144조의2제1항”으로,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3항에 따른 초과액”으로, “제137조제2항”은 “제14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2014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의무자는 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작성한 지급명세서를 2015년 6월 10일까지 제164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2014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관한 특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㉚부터 ㊺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558호, 2015.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중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외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식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2(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제21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교인소득(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11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5항제5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및 라목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89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제105조제1항제2호 및 제3장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특례) ① 거주자가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그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두고 있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하 이 조에서 “직계존속등”이라 한다)이 제59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부증여를 한 경우에는 제10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19조제6호 전단 및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⑪부터 ㉖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25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및 제95조제2항 표 1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ㆍ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유족연금”을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으로, “장해연금”을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1조제15항, 제118조의11(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 제119조의2,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제156조의2제2항, 제156조의6제2항, 제165조의3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 이월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간예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1조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81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제81조제1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하여 조정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타자산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점주주 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하여 징수한 조정금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9제1항, 제118조의11, 제118조의15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7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거주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3제2항(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제20조(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종전의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62조의3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81조제1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5조의2제1항 및 제17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종전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65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 과세기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㉗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제12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34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81조의10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의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ㆍ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총수입금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제8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부칙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81조의10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0호 및 같은 조 제12호카목ㆍ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금을 지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2조제1항,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 및 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제118조의8,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119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제2호, 제164조제1항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ㆍ제4호, 제119조제12호타목ㆍ파목, 제126조제1항제3호,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 제156조제1항제8호, 제156조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4.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 제16조제1항제2호의2ㆍ제12호ㆍ제13호,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9호, 제127조제7항ㆍ제8항, 제1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9조제1항제9호, 제148조의2, 제148조의3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5조(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1항제27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의3제2항, 제70조제2항, 제84조제3호 및 제16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② 제127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제6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9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7제1항 및 제16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호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17조(신탁 수익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6호, 제99조제1항제8호, 제102조제1항제4호, 제103조제1항제4호, 제104조제1항제14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0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자 변동이 발생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부터 제126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20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19조제12호타목 및 제1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제21조(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56조의8의 개정규정(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그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ㆍ제16항ㆍ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1. 12. 8., 2022. 12. 31.>

제23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2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이 법 시행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27조(신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8호다목(제21조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5호 및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ㆍ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30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채권등에서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32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필요경비산입방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가산금에 대한 용어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1항제1호, 제85조제4항 및 제1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주식 및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8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3조제3호, 제94조제1항제3호ㆍ제5호, 제94조제2항,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0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04조제2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15조, 제118조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38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국외전출세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거주자가 출국한 분에 대해서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40조(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4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7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0”을 “같은 법 제126조의4”로 한다.

제103조의3제8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7제6항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소득세법」 제126조의3”으로,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을 “같은 법 제126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118조의17”을 “「소득세법」 제126조의11”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⑰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25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2. 31.>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㉔부터 ㊸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2. 31.>

1. 제129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제88조제2호, 제126조의11제3항ㆍ제4항, 제155조의2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4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87조의23제3항, 제87조의27제1항 및 제15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②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③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 또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④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제1항(보유내역 자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⑤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거래ㆍ행위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7조(비과세 양도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8조제9호 후단 및 제8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종전의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제89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⑤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10조(납세조합공제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의9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단에 관하여는 제1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96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 12. 31.>

1.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37조제5항, 제87조의2제3호, 제87조의6제1항제4호, 제87조의12제4항, 제87조의13제3항, 제87조의14조제1항ㆍ제3항, 제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제87조의21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7조의27제2항, 제119조제2호다목, 제128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5조제2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57조의2,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대한 개정부분,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 중 “제3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제16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2024년 1월 1일

4.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개정부분, 제160조의2제3항 및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5.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의3제1항 중 “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 2026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제1857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등 제출 및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5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64조제7항(제164조의3제1항제3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②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설 2023. 12. 31.>

③ 제81조의11제5항 및 제164조제7항의 개정규정(각각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④ 2026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지연 제출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81조의11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31.>

⑤ 2026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에 관하여는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2. 31.>

제7조(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권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접대비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접대비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제13조(퇴직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계산(제55조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나목, 제10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18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및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2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하여는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시기에 관하여는 제14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7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19조제12호타목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바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로”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로 한다.

㉚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ㆍ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