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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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8]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3]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잘못 안 데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요건의 구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가산세의 부과 요건 및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위 전문 개정 후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인 등 22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의 하나인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소외인들은 모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의 고철 매입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의 취득이 아닌 이상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원고가 원심에서, 소외인들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그 판매행위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과세사업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고 , 또한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제 운용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불이익 내지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그 취지를 전혀 달리 하는 것인 만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몰랐다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하여 위 판례들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고철의 매입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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