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취지 및 그 적용 요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3] 납세의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잘못 안 데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요건의 구비 여부와 관계 없이 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가산세의 부과 요건 및 법령의 부지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3]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참조)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공1989, 43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공1992, 258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공1993하, 1744)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공1999상, 923)
[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공1995하, 394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금정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위 전문 개정 후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재활용 폐자원 등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수집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 중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법문상 분명하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인 등 22인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의 하나인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소외인들은 모두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의 고철 매입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의 취득이 아닌 이상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한편, 원고가 원심에서, 소외인들이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고, 그 판매행위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이들을 과세사업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래한 데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았고, 그와 같이 잘못 알게 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게 볼 근거는 없는 것이고 , 또한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제 운용의 근간이 되는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를 위반한 데에 대한 불이익 내지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그 취지를 전혀 달리 하는 것인 만큼,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몰랐다는 데에 과실이 없었다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하여 위 판례들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고철의 매입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