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나. 채권입찰제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소요된 채권매입비용의 필요경비에 해당여부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원고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세무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금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7.2.24 선고 86누7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더 나아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국민주택채권 금 9,300,000원어치를 매입하고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입찰에 당첨되어 분양계약금 9,770,000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국민주택채권을 당시의 시세인 금 1,023,000원에 매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하여 합계금 18,047,000원이 소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을 소외인에게 위 소요된 금액인 금 18,047,000원만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 200,000원의 손해만을 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아무런 양도차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대금 중 위 분양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만큼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채권입찰제 분양아파트를 당첨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매입비용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서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당원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 참조), 따라서 매입한 주택채권을 시세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채권의 액면가액인 매입비용과 시가의 차액 역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양도차익계산에서 공제함이 마땅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