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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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실질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피고,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8. 18. 선고 95구4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 내지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질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외인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질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뒤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11033 판결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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