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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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5.01.01.] [대통령령 제60140호 2003.11.20. 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2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3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8. 14 .>

1. 제179조제10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1. 고가주택의 임대소득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3.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5.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6.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제1항에서 “고가주택”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 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이하의 소득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제10조 (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부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3. 27 .>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

4.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5.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6.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7.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8. 삭제  <2000. 12. 29 .>

9. 삭제  <2000. 12. 29 .>

10. 삭제  <2000. 12. 29 .>

11.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12.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3.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월 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하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승선수당과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14.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6. 삭제  <2002. 12. 30 .>

17.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8.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9.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제13조 (월정액급여)

제12조제10호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당해연도중에 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2. 12. 30 .>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5조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등)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외국에 주둔하는 군인ㆍ군무원이 급여를 선급받은 경우 그 업무수행기간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포함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중 당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4. 1 .>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 8. 22.]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동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수여하는 각종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법 제12조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제19조 (비거주자등의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3.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4.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5.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21조

삭제  <2000. 12. 29 .>

제2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

6. 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7.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제22조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국채 

9.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금융채권 

[전문개정 2001. 12. 31.]

제23조 (증권투자신탁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은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과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9. 12. 31., 2000. 10. 23., 2000. 12. 29., 2001. 12. 31 .>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④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삭제  <2001. 12. 31 .>

⑥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9. 12. 31 .>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1. 12. 31 .>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5. 13., 1998. 4. 13., 1999. 12. 31 .>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7년 미만일 것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0. 3. 28., 2000. 12. 29 .>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 12. 31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삭제  <2000. 12. 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

②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각각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2.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배정수)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가액합계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등 수의 합계 

④법 제17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등 및 분할평가차익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신설 1999. 12. 31 .>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46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당해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 12. 29 .>

[전문개정 1998. 12. 31.]

제27조의 2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전문개정 1999. 12. 31.]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1 .>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lt;개정 2000.12.29&gt;)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 0>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

1. 삭제  <2002. 12. 30 .>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1995. 12. 30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1998. 4. 1 .>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0. 12. 29 .>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 12. 29 .>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법인임원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등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

제39조 (우리사주조합)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12. 31 .>

제40조 (소액주주)

①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3. 7.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2. 30 .>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주주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제40조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

1. 예술품ㆍ골동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ㆍ뎃상과 파스텔(육필한 것에 한하며,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및 콜라쥐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날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오리지날 조각과 조상 

라. 골동품(제작후 100년을 초과한 것에 한한다) 

2. 제1호의 자산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ㆍ서비스표ㆍ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③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④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

⑤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30.]

제40조의 3 (연금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 총불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의 누계액)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수령액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③제2항제1호에서 “환산소득”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본조신설 2000. 12. 29.]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삭제  <1995. 12. 30 .>

③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

④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말한다. 

⑤삭제  <2000. 12. 29 .>

제42조 (개인연금저축)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

1. 삭제  <2000. 12. 29 .>

2. 삭제  <2000. 12. 29 .>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②법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③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과세대상 일시금 = 총수령액 ×(2002년 1일 1일 이후 기여금 불입월수 / 총기여금 불입월수) 

[본조신설 1997. 12. 31.]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ㆍ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제44조 (조림기간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림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타인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이를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의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단위로 적용한다. 

③제2항에서 “임분”이라 함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신탁의 수익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10.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

12.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13.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14.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15.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16.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7.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18.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9.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0.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21.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2. 12. 30 .>

22.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3.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24.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2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26.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7. 삭제  <1998. 12. 31 .>

28.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29.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30. 삭제  <1998. 12. 31 .>

31.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32. 제1호 내지 제10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제50조 (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②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로 한다. 

③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

⑤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연금을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

제52조 (분수계약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

①분수계약의 당사자가 당해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당해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분수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산지소유자 및 그 산지에 대하여 조림을 하는 자외의 자로서 그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가 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전에 받는 금액은 그 분수되는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01. 12. 31., 2002. 12. 30 .>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③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개정 1998. 4. 1 .>

④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50/10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1. 12. 31 .>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 12. 31 .>

⑦법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12. 31 .>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차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2. 전대인에게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중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분수계약의 당사자인 산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나누는 금액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때 

2.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⑨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총수입금액불산입)

①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산림취득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 

10. 제38조제1항제1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1.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등에서 직전 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

④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

1. 사업자가 보험금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등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 경우 : 당해 배당금 

⑥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신설 1998. 12. 31 .>

④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⑤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⑥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 12. 31 .>

③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1. 12. 31 .>

④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58조

삭제  <1998. 12. 31 .>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법 제33조제1항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ㆍ12ㆍ3 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④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⑥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⑧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63조의 2 (내용연수변경의 특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65조제3항의 규정은 내용연수의 승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63조의 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 12. 30 .>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2001. 12. 31 .>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6. 삭제  <2002. 12. 30 .>

⑤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 12. 30 .>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

제66조 (정률법.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

1. “정률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⑥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

제69조

삭제  <1998. 12. 31 .>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

제71조 (잔존가액)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

제72조

삭제  <1998. 12. 31 .>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

②삭제  <1998. 12. 31 .>

③삭제  <1998. 12. 31 .>

④삭제  <1998. 12. 31 .>

제73조의 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77조

삭제  <2000. 12. 29 .>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

4.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5.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6.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7.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8.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78조의 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③법 제3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1998. 12. 31., 2001. 12. 31 .>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79조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ㆍ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생활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4. 모자복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중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ㆍ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여성복지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자복지상담소를 포함한다)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중 당해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연도 결손금상당액을 말한다)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료양로시설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 12. 29 .>

[본조신설 2000. 10. 23.]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 12. 31.]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ㆍ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2001. 12. 3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 10/100 

제82조

삭제  <1998. 12. 31 .>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1999. 12. 31 .>

②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③삭제  <1998. 12. 31 .>

④삭제  <1995. 12. 30 .>

⑤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1996. 12. 31 .>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등)

①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

②삭제  <1998. 12. 31 .>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④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⑤삭제  <2001. 12. 31 .>

⑥삭제  <1998. 12. 31 .>

⑦삭제  <2001. 12. 31 .>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산액)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 ×적용률) - (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특수관계등 관련수입금액 ×적용률) ×100분의 20} 

[본조신설 2002. 12. 30.]

제86조

삭제  <1998. 12. 31 .>

제87조 (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제1항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제88조 (산림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비용은 그 지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멸실ㆍ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지출한 보수비ㆍ제거비와 그 부대비용 

2. 재해에 의하여 산림이 손괴되거나 그 가치가 감소되어 이를 산림목적에 이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비용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

⑤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ㆍ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

제90조

삭제  <1998. 12. 31 .>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중 파손ㆍ부패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라 함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그 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연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7.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8. 총평균법 

9. 이동평균법 

[전문개정 1996. 12. 31.]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당해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재고자산등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96조

삭제  <2001. 12. 31 .>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

②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삭제  <1998. 12. 31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8. 12. 31 .>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 12. 31 .>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 12. 31 .>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 12. 30.]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2002. 12. 30 .>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삭제  <2002. 12. 30 .>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1999. 12. 31 .>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유가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③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④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ㆍ취득일(당해 채권등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직전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일수계산은 매수일과 매도일중 한쪽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

⑤법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율(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의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 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등의 이자율은 그 할증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0. 5. 16., 2001. 12. 31 .>

1.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익증권의 보유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⑦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제45조제10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⑧법 제46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의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

1. 채권등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 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채권등을 법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세액의 합계액 

가.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제외한다) 

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2.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당해 거주자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⑩법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 12. 31 .>

1.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2.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등 총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당해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것 

[전문개정 1995. 12. 30.]

제102조의 2 (채권 등의 매도 및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lt;개정 2001.12.31&gt;)

①법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등은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당해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납세지(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수한 법인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에서 “외화표시채권등”이라 한다)을 매도한 비거주자가 그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의 이자등을 지급받은 자가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14 .>

②법 제4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공개시장에서 발행되는 제22조의2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

③법 제4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권발행인(국채의 경우에는 국채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채권을 추가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본조신설 2000. 12. 29.]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여부 또는 존재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①일용근로자외의 근로소득자가 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안에서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 그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2001. 12. 31., 2002. 12. 30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

②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6. 12. 31 .>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2. 29 .>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양자 또는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0. 12. 29 .>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lt;개정 2001.12.31&gt;)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 12. 31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7. 9. 30., 1998. 4. 1., 1999. 12. 31., 2001. 12. 31 .>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

제109조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1. 12. 31 .>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제109조의 2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말한다)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제1항 각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

③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라 함은 다음의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1. 장애를 진단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장애의 악화방지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3. 장애의 회복을 위한 수술ㆍ처치 및 보장구 장착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4. 장애로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제110조의 2

삭제  <1998. 12. 31 .>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①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④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신설 1999. 9. 18., 2001. 7. 7 .>

[본조신설 1998. 12. 31.]

제111조 (장애인특수교육비 등)

①법 제52조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라 함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본조신설 2001. 12. 31.]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 

③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④법 제5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⑤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0세 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2. 29세 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⑧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9 .>

[전문개정 2000. 10. 23.]

제112조의 2 (기부금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113조 (특별공제)

①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삭제  <2000. 12. 29 .>

③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 (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16조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

제116조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116조의 3 (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또는 기장된 산림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10/100)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④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

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2. 30 .>

제119조

삭제  <1996. 12. 31 .>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삭제  <2002. 12. 30 .>

제121조

삭제  <2002. 12. 30 .>

제121조의 2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세액계산의 특례)

①법 제6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거주자가 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8. 4. 1 .>

[본조신설 1995. 12. 30.]

제122조

삭제  <1995. 12. 30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0. 12. 29 .>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중 속기ㆍ타자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lt;개정 2000.12.29&gt;)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 9>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

제126조

삭제  <1996. 12. 31 .>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 4. 1 .>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

1.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1998. 4. 1 .>

제132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①삭제  <1998. 12. 31 .>

②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고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영수증의 명세서와 기타영수증의 집계표를 구분 기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

제133조

삭제  <2002. 12. 30 .>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136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0. 12. 29 .>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삭제  <2000. 12. 29 .>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④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서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8. 12. 31 .>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③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

④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

⑦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 12. 30 .>

[대통령령 제17825호(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1호 단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제2항에 규정하는 감정평가위원회가 감정평가한 금액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2. 12. 30 .>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

④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 12. 29 .>

제146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1.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당해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2. 법 제33조(동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3.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다만, 누락된 자산에 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5.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로 신고한 금액 

6.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충당금 또는 준비금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7.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차손익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누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ㆍ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삭제  <1998. 12. 31 .>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전문개정 2001. 12. 31.]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②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법 제81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 12. 31 .>

④법 제81조제7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7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 12. 31., 1998. 12. 31 .>

⑤법 제81조제7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1998. 12. 31 .>

⑥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81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47조의 3 (무기장가산세)

①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③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본조신설 1998. 12. 31.]

제147조의 4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 또는 경정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48조 (수시부과)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 12. 30 .>

②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 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법 제8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2. 12. 30 .>

제149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법 제8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개정 1998. 12. 31 .>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본조신설 1996. 12. 31.]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③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9 .>

②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12. 31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2002. 12. 30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

⑥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1996. 12. 31 .>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삭제  <2002. 12. 30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⑦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30., 2002. 12. 30 .>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 12. 31., 2002. 10. 1., 2002. 12. 30 .>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2. 10. 1 .>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0. 1 .>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2. 삭제  <1999. 2. 8 .>

3. 삭제  <1999. 2. 8 .>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삭제  <2001. 12. 31 .>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6.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8.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9.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0.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2. 12. 30.]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lt;개정 2000.12.29&gt;)

①삭제  <2000. 12. 29 .>

②삭제  <2000. 12. 29 .>

③삭제  <2000. 12. 29 .>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삭제  <2000. 12. 29 .>

⑥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

1.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법 제9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1. 12. 31 .>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159조의 2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법 제9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4.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본조신설 2002. 12. 30.]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lt;개정 2002.12.30&gt;)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 9. 18., 2002. 12. 30 .>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1조

삭제  <1995. 12. 30 .>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개정 2000. 12. 29 .>

④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 12. 30 .>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 12. 30 .>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삭제  <2000. 12. 29 .>

②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③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43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④법 제9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2002. 12. 30 .>

⑤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 10. 1., 2002. 12. 30 .>

[본조신설 1999. 12. 31.]

제162조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10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3. 7. 10 .>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④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개발사업등이 진행중인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0 .>

⑩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03. 7. 10 .>

[본조신설 2002. 12. 30.]

제162조의 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1급 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2. 12. 30.]

제162조의 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2조의3 및 제16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ㆍ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2. 12. 30.]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삭제  <2000. 12. 29 .>

⑤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12. 31., 2000. 12. 29 .>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나. 가목외의 건물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158조제1항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

⑧법 제97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96. 12. 31 .>

⑨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9. 12. 31., 2000. 12. 29 .>

⑩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ㆍ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ㆍ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동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

④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개정 1999. 12. 31 .>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⑦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4. 1 .>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⑨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⑩삭제  <1999. 12. 31 .>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③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④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업협회기준가격(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취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 현재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⑥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업협회 등록일”은 “상장일”로, “한국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은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⑦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⑧법 제9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1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을 제외한다)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분양가액 및 취득ㆍ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⑨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전문개정 2000. 12. 29.]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6. 30 .>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개정 2001. 12. 31 .>

③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6. 30 .>

④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⑤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3. 6. 30 .>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하 이 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이라 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등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본조신설 2000. 12. 29.]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삭제  <1999. 12. 31 .>

②삭제  <1999. 12. 31 .>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

⑥삭제  <2000. 12. 29 .>

⑦삭제  <1999. 12. 31 .>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lt;개정 2000.12.29&gt;)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②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제4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전문개정 2001. 12. 31.]

제170조 (예정신고자진납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1. 12. 31 .>

제1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제172조

삭제  <1999. 12. 31 .>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③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12. 31 .>

④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절차)

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75조의 2 (양도소득세의 물납)

①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

②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

[전문개정 1996. 12. 31.]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삭제  <1999. 12. 31 .>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99. 12. 31 .>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제1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의 2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증권회사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본조신설 1999. 12. 31.]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12. 31 .>

②법 제1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1999. 12. 31., 2001. 12. 31., 2002. 12. 30 .>

④법 제11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①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지상권ㆍ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③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 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제15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인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된 주식등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ㆍ동법 제62조ㆍ동법 제64조 및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 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

④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 12. 31 .>

[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 6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 및 제183조의3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③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⑤법 제11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⑥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⑦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⑧법 제119조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중 주식등은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신설 1997.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⑨법 제119조제1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법 제119조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등을 제외한다)ㆍ공구등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

⑩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5.,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8. 14 .>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등의 범위)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5.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

제181조의 2 (본점 등의 경비배분)

①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7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

제183조의 2 (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8. 14 .>

[본조신설 1998. 12. 31.]

제183조의 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183조의 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

②법 제1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

1. 법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84조의 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ㆍ법 제129조제1항제8호ㆍ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6. 음식ㆍ숙박용역 

7.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8.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1998. 12. 31.]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1998. 12. 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 12. 31 .>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

②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저축”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 또는 예탁금으로서 저축계약일부터 만기일(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제2항의 장기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로서 당해 저축취급금융기관이 중도해지한 때까지 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세액을 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로 정산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를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장기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이 중도해지된 경우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저축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동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장기저축가입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장기저축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저축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연도별로 각각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⑥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동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 12. 31.]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9조 (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3.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전문개정 2000. 12. 29.]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제194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lt;개정 2000.12.29&gt;)

①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표준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8. 22 .>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등의 개수)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전문개정 1996. 12. 31.]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 8. 22., 2001. 12. 31 .>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제19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②삭제  <1996. 12. 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제199조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근무지의 신고 및 연말정산)

①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1995. 12. 30 .>

⑤2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00조 (근로소득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분의 급여의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 4. 1 .>

제201조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1., 1998. 12. 31., 2000. 1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하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이라 한다)에 있어서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사업소득자에게 제2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중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⑤2인이상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당해연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법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29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하여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1 .>

⑦법 제73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본조신설 1996. 12. 31.]

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이 1년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본조신설 1996. 12. 31.]

제201조의 4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공제 신고등)

①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까지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제2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사업소득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201조의 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201조의 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추가공제 및 표준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본조신설 2000. 12. 29.]

제201조의 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201조의 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연도의 중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분까지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201조의 9 (지연지급시 원천징수)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 12. 31.]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동일 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의 전 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중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잔여분을 지급하는 경우 먼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과세기간에 원천징수하고 이후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먼저 지급한 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차감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 12. 31 .>

③법 제22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1. 12. 31 .>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

제207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등의 신청)

①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12.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는 여권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한한다)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

⑦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본조신설 2001. 12. 31.]

제6장 보칙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삭제  <1998. 12. 31 .>

④삭제  <1998. 12. 31 .>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⑥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신설 1998. 12. 31 .>

⑦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2.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한 사업의 수입금액은 이를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추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⑧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⑨법 제1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의 거래내역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함에 있어서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①법 제13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의 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ㆍ숙박업 

3.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 

②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

④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의 용역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12. 31 .>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01. 12. 31 .>

⑦사업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12. 31 .>

1.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7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⑨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자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 12. 31 .>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9. 12. 31 .>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8. 12. 31 .>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

제212조의 2 (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

[본조신설 2001. 12. 31.]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 제16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②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의 연간 지급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21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 및 기타 소득 

3.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 삭제  <2001. 12. 31 .>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6. 기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

1. 예금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3.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편입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다만, 당해 저축의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에 지급하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

1. 상시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매월 말일의 현황에 의한 평균인원수에 의한다. 

2.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매수가 200매 이상인 자 

3.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4. 법인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ㆍ표준공제액의 합계액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6. 8. 22 .>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

④삭제  <2000. 12. 29 .>

⑤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의 합계액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

제216조 (지급조서 제출기한의 연장)

①천재ㆍ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당해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조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 또는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제13호 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8. 기타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삭제  <2002. 12. 30 .>

③법 제46조 또는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④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31 .>

⑤법 제119조제7호 및 제8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

⑥제213조제2항ㆍ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 12. 31 .>

[본조신설 2000. 12. 29.]

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6. 30.]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

①삭제  <1996. 12. 31 .>

②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제222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

제223조

삭제  <1995. 12. 30 .>

제224조

삭제  <2001. 12. 31 .>

  • [별표 1] 농가부업규모축산의범위(제9조관련)

  • [별표 2]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관련)

  •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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