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들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구5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은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밝혀진 이상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다만 그에 따라 산정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세법(1990.12.31. 법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위 시행령 같은 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며(당원 1994.3.22.선고 93누18884판결;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등 참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야 하고 한쪽은 기준시가로 한쪽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단서규정에서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같은 해석이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의 경우와의 형평에 비추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같은조 제4항 제2호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서 기준시가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들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