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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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0. 선고 93구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다(당원 1993.3.23.선고 92누1849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가 그 양도경위 등으로 보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위 법령 소정의 자문절차를 거쳐 이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상승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구별하고 그에 관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달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한 논지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논지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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