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경우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지방국세청장과 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과세협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인 변호사가 그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처리되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경정처분을 한 것이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진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의 위배 여부(소극)
[5]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과세협의에 따른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3] 지방국세청장과 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과세협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인 변호사가 그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처리되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경정처분을 한 것이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진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4]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후에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과세협의에 따른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현행 제80조 참조) ,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현행 제80조 참조) , 제120조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현행 삭제) , 제169조 제1항 (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7조 제1항(현행 삭제) , 제2항(현행 삭제) , 제169조 제1항 (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5조 [3] 국세기본법 제15조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5]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제47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81조 참조)
[1][2][3][4][5] 대법원 2002. 4. 9. 선고 98두12543 판결
[1][2][3]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7869 판결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882 판결(공1990, 287)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공1991, 1955)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공1996상, 423) [2][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공1990, 230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공1995하, 3645) [4]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공1998하, 2713) [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공1999상, 69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공2001상, 566)원고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서면심리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후에도, 조정계산서가 증빙서류 등의 근거 없이 전혀 허위·가공으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전혀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명백하거나, 수입금액이 신고되었으나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서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원고가 1989년, 1990년 및 199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3년 간의 과세기간 중의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상급 행정관청인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89년 이후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에 비하여 예금거래 및 부동산거래가 많고 그 부동산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년 간에 걸쳐 합계 금 2,036,374,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1989년, 1990년 및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전에 한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원고가 과세표준의 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위 각 해당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1993. 6. 21.자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수입금액이 탈루되어 조세를 포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서면조사결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서면조사결정의 예외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법리오해, 논리모순 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경인지방국세청장은 1989년부터 1992년도까지 4개년간 매년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신고에 관하여 협의를 통한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과세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과세협의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사건별 보수가액은 각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로 협정한 보수가액표에 따라 그 기준수입금액 이상을 세무신고하되(제1조, 제2조), 다만, 법인사건은 그 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로 세무신고하고(제3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지급받은 보수는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세무신고하며(제4조), 위와 같이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세무신고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실제수입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세무신고하면 세무간섭을 배제하되(제5조), 만일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수령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제8조), 협의사항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개별신고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처리한다(제10조)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1989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과세협의에 따라 정해진 사건별 건당 보수기준을 상회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피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다만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함),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개년간 사업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켜 과소 신고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종전에 한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위 4개년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협의 자체에 의하더라도 실제 수령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가 그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처리되어 확인된 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과세협의의 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였음이 밝혀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협의가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전적으로 배제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과세협의의 내용 및 해석에 관한 사실오인, 논리모순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이나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비약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후에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에 의하여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누락된 수입금액 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소득표준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협의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켜 과소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가 실지조사를 거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 기장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 당시 이 사건 과세협의에 따른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