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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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5]

판시사항

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0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에 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온 이상 위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법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면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 바 ( 대법원 1990. 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토목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온 자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원고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 외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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