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재심소송에서의 상속인들로의 당사자표시 정정가부
나. 재심제기 후에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의 재심의 적부
다. 해방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국유화 절차
라.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증인의 허위진술의 재심사유 해당여부
마.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의 내용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 신청은 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때임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때 까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다.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고, 위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각부 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라.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그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한 인정이 주문의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나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 때 혹은 위증의 증언이 쟁점의 인정에 전연 관계가 없다던가,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마. 재심법원은 위증죄의 확정판결에 구속을 받는것이 아니고,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그 결과 재심대상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가.
대법원 1971.6.30. 선고 69다1840 판결 / 나.
대법원 1972.6.27. 선고 72므3 판결 / 라.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1970.10.12. 선고 71누133 판결,
1972.11.28. 선고 72다1822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 마.
대법원 1975.2.25. 선고 73다933 판결,
1980.9.9. 선고 80다915 판결
망 김학진 외 7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이봉재, 소진섭 원고 망 심준구의 소송수계인 심재식 외 4인의 보조참가인 호리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고 망 이원화의 소송수계인 김상록 외 3인의 보조참가인, 상고인 김철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서울고등법원 1982.1.29. 선고 78사1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망 심준구의 소송수계인 심재식 외 4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의 상고이유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망 이원화의 소송수계인 등 보조참가인 김철환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의 상고이유(위 정춘용 및 원고 망 심준구의 소송수계인들 보조참가인 호리제지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위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위 소진섭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후에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 대법원 1971.6.30. 선고 69다1840 판결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가 재심대상 판결의 원고이었던 김학진, 김은진, 심준구, 윤병채, 이원화, 심종운의 각 사망사실을 모르고 동인들을 원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후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소론의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2점의 1 및 소진섭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의 전단에 대하여, 소론은 소외 1에 대한 위증사건의 유죄판결이 1978.4.8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같은날 대검찰청에 결과통지되었다면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피고는 당일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법원사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형사판결의 선고 후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결과통지는 그 판결의 주문내용을 검찰에 통지함에 불과하여 검찰청이 비록 형사판결의 결과통지를 접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유 특히 그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는 이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형사상고심판결의 결과통지를 대검찰청에서 접수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이나 또는 나아가 피고 국가가 이 사건 재심사유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당원 1959.7.30. 선고 4291민상543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게 법령 등의 해석을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판결에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되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사유에 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소진섭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의 후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된 때임을 재심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위증의 유죄확정판결 이있어야 할 것이나 그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도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을때 까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족하다 해석함이 상당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2.6.27. 선고 72므3 판결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 2의 위증을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증죄의 유죄확정판결 이전에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사건 재심의 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63.2.7. 선고 62누218 판결은 확정판결의 증거된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려며는 원칙적으로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요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심의 소제기 당시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변론종결전에 유죄확정된 경우까지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취지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이 위 판례에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4) 위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해방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이고, 위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각부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육군성이 1938.8. 경 포 사격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해방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었다가 대한 민국 수립후 한, 미간의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뚜렸하므로 이는 위 판례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심판결의 위 법령에 대한 해석이 위 판례에 상반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정춘용의 상고이유 제2점의 2, 제3점, 제5점, 소진섭의 상고이유 제1점의 1의 후단, 제2점에 대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라도 그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한 인정이 주문의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4292.8.18 선고 민상 제879 판결;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등)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인용된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 당원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1972.11.28. 선고 72다1822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1970.10.12. 선고 71누133 판결) 또 위증의 증언이 쟁점의 인정에 전연 관계가 없다던가,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재심법원은 위증죄의 확정판결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그 결과 재심대상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당원 1975.2.25. 선고 73다933 판결; 1980.9.9. 선고 80다915 판결)고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허위진술이 가정적, 부가적인 증거로서 인용되었는지의 여부,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재심대상판결과 여전히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는가의 여부등 소론의 사유들은 재심법원이 허위진술의 내용과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심리판단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증죄로 유죄확정된 소외 2, 1의 허위진술 부분은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어 그것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 판시가 위 판례들에 상반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들은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서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