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71 판결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27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가옥명도]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었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진덕 외 1명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서만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0. 선고 69나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였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재심피고 등의 재심원고에 대한 본건 전심사건( 서울고등법원 66나1498의 확정판결이 재심원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이 본건 건물을 경락하기 전에 그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전세금 25만원에 임치한 후 수리비 507,000원을 들였다고 하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이 전세 계약상의 채무자인 것 등 이해관계자인 사정에 있는 만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어서 오히려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그 계약당시 완성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취지를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소외 2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 증언은 가정적 내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그 증언이 없다 하여도 전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하고 판시한 것은 전단 설시에 따라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