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었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김진덕 외 1명
서만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0. 선고 69나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증인의 증언이 허위이였다 하여도 그 증언이 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혹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그 허위진술이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였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재심피고 등의 재심원고에 대한 본건 전심사건( 서울고등법원 66나1498의 확정판결이 재심원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들이 본건 건물을 경락하기 전에 그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전세금 25만원에 임치한 후 수리비 507,000원을 들였다고 하는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동인이 전세 계약상의 채무자인 것 등 이해관계자인 사정에 있는 만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어서 오히려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그 계약당시 완성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취지를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소외 2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 증언은 가정적 내지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그 증언이 없다 하여도 전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하고 판시한 것은 전단 설시에 따라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