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법원이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의 내용에 구속을 받는가 여부
재심법원은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가 된 유죄판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수 있으며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강영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백
이우영 외 1명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6.1. 선고 72사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즉 판결에 영향을 준 증인의 범죄행위가 있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유죄의 확정판결의 존재 자체가 재심의 소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하여 재심법원이 그 유죄판결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심법원은 그 유죄판결의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재심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재심대상인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이 없더라도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소론 민사소송법제430조 등의 재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단 원판결에 을 제15호증 " 제적초본" 이라고 함은 을 제13호증 " 제적초본" 의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면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그밖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들고 있는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일부와 증인 정정봉, 정동서의 각 증언 일부는 원심이 배척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고 그밖에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하였거나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닌 증거들을 들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 사항을 공격하는 논지는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