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취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안성호
정금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균
광주고등법원 1974.8.16. 선고 72사1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 판결에 의하면 재심의 대상이 된 원심 66나401호 확정판결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64.3.28 피고로부터 매수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1심증인 조명진 동 서계술등의 각 진술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1심증인 오병혁 당심증인(원심을가리킴) 1 동 2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위 증인 1, 동 2의 각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 동인들이 위증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위 증인 1은 당원 73도3110호 결정으로 1974.1.25. 상고기각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다) 점을 알수 있는데 원심은 갑 제3호증의 5 및 동 6호증의 1 기재에 의하여 위 증인들의 허위진술이 위 확정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이란 점을 인정한 원심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위 갑 제3호증의 5(위증죄에 관한 형사판결)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각서) 동 호증의 2, 3(각 영수증)의 각 성립에 관하여 이를 조명진이 위조하였다는 증언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위 1심증인 조명진, 동 서계술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1) 전자의 증언은 1964.3경 원피고와 서계술이 동석한 자리에서 연고권자인 원고 명의가 아니면은 매립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실지 매립자인 피고는 그중 이 사건의 각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원고는 동 매립에 소요된 비용으로 금 1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갑 제1호증의 1은 그때 피고가 날인 작성한 증서이고, 동 1호증의 2는 동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의 일부금으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발행 받은 영수증이며 동 1호증의 3 역시 그 약 3개월후에 그 잔금을 지급받고 피고가 발행한 영수증이라는 취지이며 (2) 후자의 증언은 1964.3.28 증인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4,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갑 제1호증의 1은 그당시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어 작성한 것이며 1호증의 2는 아는 바 없고 동 1호증의 3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동 매매대금 11,000원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이며 위 금원 명목은 매매대금이라고 하지만 실은 동 각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의 연고권자가 원고였든 관계로 사실 매립자는 피고라 할지라도 그 앞으로는 공유수면 매립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관계로 동매립비용으로 피고가 지급받기로 하고 동 각 토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위 갑1호증의 1(각서)의 기재를 보면 이는 피고아닌 김치준, 김종산(김학산의 오기로) 및 정국산이 1959·(4292) 7·8자로 유길춘 앞으로 발행한 것이며 동 1호증의 3은 역시 피고 아닌 조명진이 영수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을 볼 때 위 조명진, 동 서계술의 각 증언은 그 자체에서 모순투성의 것으로 위 허위진술이라는 증인 1 및 2의 각 증언에 비추지 아니하여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허위진술이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무슨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비록 위 확정판결이 을 제1호증 기재 증인 오병혁의 증언과 위 증인 1 및 김동수의 증언에 비추어 증인 조명진·서계술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였어도 위 증인 1 및 2가 위증죄로 처벌된 점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의 판단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나온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