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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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재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판결요지

재심대상인 확정판결에서 채택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증거들과 함께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까지도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며 재심전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증거만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춘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이우연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1. 선고 74사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증거로 인영되었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어 동인에 대한 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본건 피고 (재심원고)들이 그 사실을 1974.5.17에 않고 동년 5.18에 본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재심을 할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 된다 하고, 위 소외인의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본건 재심전 항소심 판결에서 인용되었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임야가 원고(재심피고)의 소유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재심대상 확정판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재심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보여지는 을 제11호증의 2(임야조사부), 동 제12호증의 1,2(민유임야 이용구분조사서), 동 제13호증의 1,2 (각 판결), 동 제14호증의 1,2 (각판결), 동 제15호증(판결)등의 각 서증과 증인 김일봉 및 원심의 문서 및 기록검증 등(1979.6.15 시행한 각 문서검증, 동년 7.9 시행한 형사기록검증 동년 12.3 시행한 형사판결검증)이 본건 재심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방법으로 조사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원판시와 같이 위 본건 재심대상 확정판결에서 채택되었던 증인 전재기의 증언이 위증으로 그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본건 재심의 소가 적법히 제기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그 확정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위 각 증거들도 재심전 항소심에서 인용된 각 그 증거들과 함께 이를 종합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여 그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 본건 재심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재심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도외시한 채 위와 같이 재심전 항소심의 확정판결에서 인용되었던 증거만에 의하여 위 전재기의 증언을 제외하고라도 위 재심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필경 재심소송의 증거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파기를 면할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은 점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안병수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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