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133 판결

대법원 1971. 10. 12. 선고 71누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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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수있으므로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수있으므로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가 없는 것으로 된

다고 한 사례.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원고가 1962.5.10 대전관재국장과의 사이에 본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그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여 뽕나무수수 등을 재배하고 일부는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초의 재배 및 유우의 구입 등을 계획하였든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 소외인의 증언 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증거들에 소외인의 증언 중 위증죄로 문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부분만을 종합하여도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임차하여 뽕나무 밭으로 개간한 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을지 모르나 원고가 임차한 동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그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여 수수를 심고 일부는 목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초의 재배 및 유우의구입 등을 계획하였던 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인이 허위진술하였다는 부분인 "뽕나무 밭으로 개간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인정사실 만에 의하여도 본건 토지는 개간촉진법 시행령 제12조 5호(당시시행)에 해당되는 토지였다고 보여지므로 따라서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 인정 자료가 된 증인 소외인의 허위 진술부분은 결국 그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주장의 재심사유는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하여 본건 재심의 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정사할지라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심리 미진의 허물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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