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과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1990. 1. 13 .>
제3조 (법정이율)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 13., 2002. 1. 26., 2003. 5. 10 .>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1990. 1. 13 .>
제5조
삭제 <1990. 1. 13 .>
제6조
삭제 <1990. 1. 13 .>
제7조
삭제 <1990. 1. 13 .>
제8조
삭제 <1990. 1. 13 .>
제9조
삭제 <1990. 1. 13 .>
제10조
삭제 <1990. 1. 13 .>
제11조
삭제 <1990. 1. 13 .>
제12조
삭제 <1990. 1. 13 .>
제13조
삭제 <1990. 1. 13 .>
제14조
삭제 <1990. 1. 13 .>
제15조
삭제 <1990. 1. 13 .>
제16조
삭제 <1990. 1. 13 .>
제17조
삭제 <1990. 1. 13 .>
제18조
삭제 <1990. 1. 13 .>
제19조
삭제 <1990. 1. 13 .>
제20조
삭제 <1990. 1. 13 .>
제21조 (판결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각 4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 (약식명령기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5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심공판의 특례)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12. 28 .>
제23조의 2 (재심)
①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再審請求人이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내에 再審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日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④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서에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재심청구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⑥형사소송법 제365조의 규정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공판기일에 재심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형사소송법 제426조, 제427조, 제429조 내지 제434조, 제435조제1항, 제437조 내지 제4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배상명령)
①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58조제1항 및 제2항ㆍ제259조제1항ㆍ제262조(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ㆍ형법 제26장ㆍ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및 치료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제26조 (배상신청)
①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의 첩부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함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4. 상대방피고인의 성명ㆍ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④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7조 (대리인)
①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
②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8조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법원은 서면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일통지)
①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①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등)
①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ㆍ제215조ㆍ제500조 및 제50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집행선고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⑤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 (신청의 각하)
①배상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③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제33조 (불복)
①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된다.
②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원심에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⑤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4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2002. 1. 26 .>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
제35조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히 그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36조 (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3조ㆍ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제1심 변론 종결전의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중 아직 재판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8조 내지 제10조ㆍ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폐지법률)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및 형사소송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