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및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의 의미
[2]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12호의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법 제3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라 함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공동주택관리령 제25조의 규정은 그 금지의 대상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업무'의 유형, 범위 등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피고인들
대전지법 2003. 1. 9. 선고 2001노2985, 3207(병합)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2호는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9조의3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령(이하 '관리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전자에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를, 후자에는 주택관리사를 각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39조의3 제2항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나, 법 제39조의4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라는 제목하에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자격요건을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령 제26조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하여 따로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령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업무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되, 다만, 업무 수행의 대상인 공동주택의 규모에 차이를 두어, 주택관리사에 대하여는 그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주택관리사보에 대하여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법 제52조 제1항 12호의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법 제39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업무"라 함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의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의 법 제39조의3 제2항 소정의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고인 1이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주택관리사보의 자격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2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행위와 피고인 2가 주택관리사만이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행위 모두 법 제52조 제1항 제12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바(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인 법 제52조 제1항 제12호, 제39조의3, 제39조의4, 관리령 제25조의 규정은 그 금지의 대상인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한 관리업무'의 유형, 범위 등을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이 분명하여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는 것이어서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제52조 제1항 제12호가 처벌규정으로서 명확성을 지니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당시 대전 대덕구청 도시국 건축종합허가과에 근무하던 공무원을 찾아가 주택관리사보자격만이 있는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도 법 위반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한 바는 있으나, 위 공무원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후 피고인 2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2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판시 각 모욕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형법 제311조의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