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관할 환경청이 비록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차차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할 환경청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하는 행위까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공1994상, 15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공1996상, 618),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검사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4인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노869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생산담당이사인 피고인 1이 1995. 4. 11.부터 1995. 9. 21.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인 주정 폐수처리오니 71.35t을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수집·운반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위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수집·운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편, 1993. 7. 1. 당시 시행되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배출하는 위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지정·고시되어 이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에는 지방환경청장이 발급한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시 환경처 예규에 의하면 임차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임차계약서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회사는 그 무렵 위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서울지방환경청장에게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을 하자 서울지방환경청장은 위 예규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게 이를 발급해 준 사실, 당시 관할 환경청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1994. 6.경 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지방환경청장에게 이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하자 서울지방환경청장은 피고인 회사가 배출하는 위 폐기물이 1994. 4. 13.자로 일반폐기물로 변경·고시되어 이를 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하므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차량증도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희우는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1997. 4. 25. 선고 96도340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관할 환경청이 비록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차차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할 환경청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하는 행위까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와 달리 그 인정의 사실만으로 피고인 1에게 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형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