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3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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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

판시사항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4] 이른바 '대환'이 신용협동조합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라고 규정하여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한정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나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위배된다.

[4]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하, 1936),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100) /[3]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공2001하, 1810)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6. 22. 선고 2001노1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공소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던 피고인 1, 3, 전무이던 피고인 2이 각 공모하여 조합 명의로 피고인 1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판시 부분을 1994. 8. 1. 및 1996. 3. 30. 각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각 행위는 조합에 대한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배임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1이 그 각 매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1994. 8. 1.자 매입시 그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 중 일부는 조합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대한 4억 원의 전세금 반환채권 및 2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조합이 소유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정산 처리하였으며, 위 1996. 3. 30.자 매입시에는 그 매매대금 957,127,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5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조합이 인수하고 집행비용을 지급하는 등으로 당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그 외에 피고인 1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체납세금 등을 조합이 인수하고 조합의 피고인 1에 대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정산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조합으로서는 피고인들의 위 각 업무상 배임행위를 통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채권 및 일부 재산을 상실하고, 피고인 1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거나 그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매입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이 감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조합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업무상 배임행위로 말미암아 입게된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의 자본금을 현저히 초과하는 액수의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받을 채권이 소멸되고 오히려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조합의 자금을 그 본래의 목적인 금융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유동성의 장애라 할 것인바, 이러한 재산상 손해는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피고인 1의 이득액 및 조합의 손해액을 이 사건 건물의 각 매입가액 상당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1, 2, 3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각 그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부실대출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부분을 각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피고인 3, 4에 대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3, 4에게 적용된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라고 규정하여 처벌규정 자체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한정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위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나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128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대출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동일인 한도초과대출금지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피고인 1에 대한 1996. 7. 8.자 금 1,500만 원의 대출 및 1997. 12. 30.자 금 2,330만 원의 대출 부분은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금지·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참조), 이 부분 대출은 동일인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대출에 대하여도 유죄로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초과대출행위 및 대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인 3, 4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1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분, 피고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분 및 1996. 7. 8.자 및 1997. 12. 30.자 동일인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1996. 7. 8.자 및 1997. 12. 30.자 동일인 한도초과대출로 인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1의 위 죄는 원심 판시 제2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2, 3, 4의 위 각 죄는 위 피고인들별로 나머지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기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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