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소정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인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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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5조의4 제2호 (나)목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판결(공1991, 28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17 판결(공1991, 2870)
검사
서울지법 1997. 6. 18. 선고 97노1713 판결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북경 소재 한국대사관에 출입하며 비자발급수속대행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1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중순경 당시 피고인이 체류하던 중국 북경 소재 곤륜호텔 객실에서 위 공소외 1가 대한민국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중국교포 20여 명을 한국으로 입국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벌자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한 후, 1996. 6. 20.경 위 곤륜호텔 객실에서 한국입국을 원하는 중국교포의 현지 모집책인 중국교포 공소외 2에게 대한민국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20여 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줄 것이니 한국비자를 받을 경우 1인당 중국화 6만 위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위 공소외 2이 작성해 온 중국교포 공소외 3 등 21명의 명단과 여권 및 비자신청서류 등을 넘겨 받아 같은 날 이를 위 공소외 1에게 전달하고, 위 공소외 1는 그 무렵 백지에 경기도지사가 흑룡강성 토지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흑룡강성 거주 중국교포 23명을 15일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그 밑에 경기도지사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위 공소외 2으로부터 받은 21명의 명단을 그 뒷면에 편철한 후 위 경기도지사의 직인을 간인하여 공문서인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청장을 위조하고, (2) 1996. 7. 4.경 중국 북경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청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한국비자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검찰주사보 작성의 공소외 2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는 모두 위 공소외 1와 피고인이 공모하고 공소외 2에게도 알린 범행계획은 음성군수 명의의 초청장 중 초청대상자란의 '이명준 외 2인'을 '이명준 외 22인'으로 고치고 그 뒤의 초청대상자명단도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위 음성군수 명의의 초청장을 변조하여 한국비자를 발급받기로 한 것인데 위 공소외 1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교포 21명의 명단과 여권 및 비자신청서류 등을 넘겨받은 후 단독으로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청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어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청장 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외 1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모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음성군수 명의의 초청장을 변조하기로 한 범의의 연락이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청장을 위조하는 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 불구속상태에 있으면서 제1심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진술하고, 변호인이 신문할 때에도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정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비자신청서류, 경기도지사 명의의 초청장사본 등:수사기록 79면 내지 136면)와 함께 위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자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
2.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와 공모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6. 7. 4.5.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초청장을 위조하여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중국교포 21명 중 19명에 대하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준 후 1996. 7. 4.5.경 위 곤륜호텔에서 위 공소외 2으로부터 비자발급에 대한 대가로 미화 합계 13만 불을 교부받음으로써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적용법조인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규정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권규정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 또는 국제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 등'이라고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정경제원장관은 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어 지급 등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본의 불법유출·유입의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지급 등은 신고대상 지급 등으로, 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 등으로서 외국환관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 등은 허가대상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지급 등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한 외국환관리규정(재정경제원고시 제1996-13호)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에는 거주자가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및 위 외국환관리규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금액·지급사유와 상대방 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허가신청을 받은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지급 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당해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 등을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등의 사유로서 당해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위 행위 등과 관련한 지급 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이를 한정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형벌법규의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고 할 것인데,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그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유인 '범죄, 도박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한 지급 등'을 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모법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 등의 규제요건 및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7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4 제2호 (나)목의 규정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진술거부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필 것도 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위임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각 점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