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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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공1998.7.1.(61),1716]

판시사항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의 법적 성질

[2] 사업시행자가 특별이전대책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에 법령상 지급의무 있는 폐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이전대책비는 그 금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 지급약정을 전후한 사정, 지급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에게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폐업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특별히 상이용사의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 산정방법만을 법령상의 보상금과 대체시설의 조성비의 차액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이전대책비 가운데 폐업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한)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주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위 특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이전대책비 금 336,000,000원이 폐업보상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들에 대한 폐업보상비는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특별이전대책비 명목으로 금 336,000,000원을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인천중상이용사촌은 구성원인 원고들이 중상이 국가유공자들로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였으므로 인천시, 국가보훈처 인천지청,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 등에서 위 상이용사촌 이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피고에게도 국가유공자들의 자활대책 및 생활보장 차원에서 특별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8. 3. 30. 인천시 도시정비과장, 국가보훈처 인천지청 보훈과장, 대한상이군경회 인천지부 서무과장, 위 상이용사촌 회장, 피고 보상과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인천중상이용사촌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인천시 등은 원고들에게 책정된 보상금만으로는 원고들이 이주하여 생계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위원회는 1988. 4. 7. 및 같은 해 6. 9. 2차례의 회의를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돈장 대체시설을 해주기로 합의를 본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8. 6. 10. 위 상이용사촌으로부터 복지사업장 이전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아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면서 부지구입대금 약 금 832,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보상금(토지, 지장물, 영업권의 보상)을 포함하여 금 832,000,000원 이내로 하고 보상금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되 그 비용처리방식을 특별지원금 내지는 보훈성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위 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비 등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다가 1988. 9. 19. 지원금액은 보상비 총액과 토지구입비의 차액 약 금 3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처리는 위 특례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차원에서 이주대책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1988. 12. 20. 다시 그 내용을 약간 변경하여 금액을 금 336,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명목은 특별이전대책비로 하여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에 지명기탁한 뒤 위 상이용사촌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 그리하여 피고는 1989. 3. 8. 인천직할시장,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장, 위 상이용사촌 회장과 사이에 위 상이용사촌이 취득할 대체시설 설치비용을 금 819,085,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비 총액의 초과분 금 336,000,000원은 특별이전대책비로 피고가 부담하되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에 기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리하여 위 상이용사촌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시설 부지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지가상승,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양돈사업이 불가능하자 피고에게 돈육가공사업으로 업종을 변경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89. 6. 19. 이를 승인하고 위 상이용사촌의 축산업 폐업에 따른 이전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의 특별이전대책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특별이전대책비를 원고들에게 국가보훈처 인천지청을 통하여 1989. 7. 14. 같은 해 10. 31. 2회에 걸쳐 금 33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위 축산업자들의 폐업보상민원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1992. 2. 19.과 같은 해 6. 23. 위 특별이전대책비와는 별도로 폐업보상비를 산정하여 협의요청 및 수령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인정의 위 특별이전대책비를 지급하게 된 동기, 지급약정을 전후한 사정, 지급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이전대책비는 피고에게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폐업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는 금원을 특별히 상이용사의 자활대책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으로 그 산정방법만을 법령상의 보상금과 대체시설의 조성비의 차액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특별이전대책비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금액 속에 폐업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특별이전대책비를 지급한 후 이와 별도로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위 폐업보상합의를 하기에 이른 사정까지 참작하여 특별이전대책비 속에 폐업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험칙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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