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령 및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