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