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